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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성 착취로부터 보호하자"

성착취 피해 청소년 법률지킴이 활동시작

‘다방업주가 “배꼽 위는 너의 것이 아니다” 성희롱 감수교육’
‘티켓영업을 못한다는 이유로 밥 대신 라면이나 고구마 제공’
‘티켓영업으로 모은 돈 갈취’

위의 사례들은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가 공개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범죄자들의 범죄행위들이다.

***청소년들을 구조하기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전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앞으로 이런 사례들을 막기 위해‘성착취 피해청소년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티켓다방, 유흥업소, 보도방 등 각종 업소에서 성매매나 성적 서비스 제공을 강요받는 청소년들을 구조하기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1 기자회견>

청소년보호위원회 이승희 위원장은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서비스는 꼭 필요했었는데 뜻있는 변호사들이 함께 참여해 줘서 앞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 근절에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 근절을 위해 사회 각계의 힘을 모아나가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피해 청소년이 선불금 등 각종 부당한 채무로 인해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률지원단은 이러한 채무가 무효임을 밝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적착취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포주등 가해자가 처벌받게 할 것이며, 나아가 피해 청소년이나 가족들이 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명숙 변호사는 “국제법상으로도 만18세 이하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사회는 불량청소년이 성매매를 스스로 돈벌이로 이용한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그들을 보호하고 바르게 교육시켜야 할 아이들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영국 등 선진국도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폭행 범으로 수사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관대하다”며 “앞으로 법률적인 도움뿐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을 상대로 교육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률지원단이 성착취 피해 청소년들 지원을 위한 법률·제도개선 등의 활동뿐 아니라 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회의식 확산에도 노력하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역시 발기인으로 참여한 강지원 변호사는 “그동안 청소년들이 성적 착취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법률지원단의 활동은 이러한 청소년들이 성 착취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변호사는 또 “앞으로 피해 청소년을 대리해 악덕업주들을 고소해 단순히 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최소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2 강 변호사>

이번 법률지원단에는 법학자 6명과 변호사 48명 등 총 54명의 법률가가 참여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청소년 피해사례**

***티켓영업을 못한다는 이유로 밥 대신 라면이나 고구마 제공**

○○시 소재 ○○다방 업주 김○○(42세, 여)는 종업원 이○○(18세, 여)에게 티켓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밥 대신 라면이나 고구마를 주며, 티켓을 강요, 이○○이 다방을 그만두고 잠적하자 선불금 및 결근비등을 받아내기 위하여 ○○에 살고 있는 것을 찾아내 모텔에 감금한 후 돈을 갚지 않으면 징역을 살리겠다고 협박

***커피를 배달하러간 티켓다방의 종업업인 청소년을 강간**

○○시 소재 ○○ 중국집 주방장 양○○(32세, 남)은 자신의 숙소로 차 배달을 하러온 박○○(18세, 여)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거절당하자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며칠 후 재차 커피배달을 시켜 강간

***티켓영업으로 모은 돈 갈취**

○○시 소재○○ 다방종업원 최○○(16세, 여)은 2개월 동안 티켓영업을 하면서 모은 돈 830만원을 다방업주 구○○(22세,남)에게 맡겨 저금을 하였으나 저금통장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창녀촌으로 넘기겠다고 협박

***성적접대행위 강요와 협박 ,감금, 팁 갈취**

○○시 소재 ○○다방에서 이○○(16세, 여)등 청소년 5명을 고용하여 티켓식 영업을 시키며 가정집, 원룸, 관등지로 다류를 배달시켜 성적 접대행위 알선

아울러 ○○시 소재○○모텔에서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청소년 모○○(16세, 여)에게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을 것을 강요하고 만약 요구를 거절하면 잠도 재우지 않고 더 힘들게 일을 시키고 각종 명목으로 채무를 더 부과할 것처럼 하여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모○○ 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함

동 다방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각종채무를 부과하고 함께 숙식하며, 결근시 1일 30만원의 벌금을 ,지각 시 3만원의 지각비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강금

아울러 청소년이 받아온 팁 갈취와 과중한 빚과 하루 14시간이상의 고된 노동으로 도망가자 전화로 이들을 협박

***노예계약서처럼 작성하고 위약금갈취와 사실상 강금행위**

○○시 소재○○다방 업주 이○○(28세,남)은 청소년 종업원 서○○(17세, 여), 조○○(18세, 여), 하○○(18세, 여)등에게 티켓식 영업을 하고 가정집, 원룸, 여관등지로 배달시켜 성적접대 행위를 알선

업주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 출퇴근시키고, 티켓배달을 시키면서 배달장소까지 태우고 ,배달이 끝나면 태우고 오는 등 관리

동종업원에게 선불금을 지불한 뒤 차용증, 지불각서, 연대차용증서, 금전차용증서등을 중복으로 작성하고 취업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개시일 및 계약만료일을 정한 뒤 그 기간동안 하루 14시간 이상 혹사시키며,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선불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결근 시 1일당 30만원의 속칭 “올비 ”를, 지각 시 1시간당 3만원의 속칭 “ 영업비”를 부과하고 기타 속칭 “재료비”, “미수금”등의 면목으로 채무를 부담시켰음.

심지어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고, 동등본상의 주소와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 취업사기로 고발 조치하기로 종업원들과 약정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그녀들을 감금

***가출청소년을 유인동거하고 티켓다방에 취업시켜 임금 갈취**

최○○(20세, 남)은 현역군인으로 입대 전 인터넷 채팅 중 청소년 노○○(16세, 여)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유인 주거지에서 동거 중 자신의 카드 빚을 갚을 목적으로 선불금을 받고 티켓다방에 취업시켜 청소년에게 성을 팔게 하고 ,정OO가 자신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을 가하였음.

***자기 집으로 차를 배달시켜 배달 온 청소년과 성행위**

○○시 소재 모○○(회사원, 35세)은 자신의 집으로 차를 배달시킨 후 배달 온 청소년 천○○(17세, 여)와 성관계를 갖고 화대 4만원과 찻값 1만원을 지불하였다가 그 티켓다방이 단속되어 종업원의 진술로 입건

***티켓영업과 윤락을 하였으나 늘어나는 것은 빚**
○○시 소재 ○○다방에 종사하는 청소년 정○○(18세, 여)는 가출하여 채팅으로 다방에 취업하여 어느 종업원처럼 차 배달하는 것으로 알고 갔으나, 다방 업주는 티켓영업을 보내고 거기에서 윤락까지 알선하여 윤락을 하게하는 악덕 업주이며 아울러 몇 개월 일을 하였으나 늘어가는 것은 빚 이였고 교통사고를 당한 후 집에 연락 빠져나와 병원에 입원, 치료 받고 있다

***다방업주가 “배꼽 위는 너의 것이 아니다” 성희롱 감수교육**

○○시 소재 ○○다방에 고용되어있는 청소년 7명은 가출청소년으로 마땅한 숙식을 해결할 수 없어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아 일 하고 있는데, 업주인 강○○(여,43세)는 청소년들에게 “배꼽아래는 너의 것이지만 배꼽 위는 너의 것이 아니니까 돈을 벌려면 손님들이 배꼽 위를 만지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지 말고 참고 받아드려야 한다“면서 은근히 성희롱을 감수할 것을 교육

아울러 차 배달이외에 인근노래방과 주점 등에서 도우미 일을 요청하면 차 배달을 가는 것처럼 위장하여 티켓영업을 시켜 왔으며, 티켓비 마저 옷값, 화장품값, 숙식비 명목으로 갈취하고 월급도 주지 않았음

***법률지원단 명단**

법학자: 안경환(서울대 법대, 한국헌법학회장), 조국(서울대 법대), 박병식(용인대 경찰행정학과), 심희기(연세대 법학부), 황승흠(성신여대 법학과), 황성기(한림대 법학과)

변호사: 강기원, 강지원, 구성진, 김기수, 김애영, 김제동, 김종훈, 김지현, 김진우, 남동환, 문상석, 박민재, 박진순, 박흥규, 박흥준, 배금자, 배민경, 배삼희, 백중현, 변웅재, 보영수, 부준호, 손명숙, 신동선, 신보섭, 신희철, 안귀옥, 오준화, 왕미양, 위은진, 윤호연, 이명숙, 이상권, 이성호, 이성환, 이유정, 이정호, 이형석, 장현우, 정일배, 정찬삼, 조근아, 조영선, 차경남, 채상용, 최정미, 한상인, 황용환

***성착취 피해청소년 법률지원단 상담전화 02-598-1318/02-735-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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