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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노조원 살생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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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노조원 살생부' 파문

성향.친구관계 등 상세히 기록, '군대식 선무공작'도

두산중공업 노동조합과 '故 배달호 열사 분신사망 대책위원회(분신사망 대책위)'가 두산중공업이 "노조원들의 성향을 분류해 등급을 매긴 '노조원 살생부'를 작성해 관리해오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노조원 성향에 따라 A~E 등급 분류**

분신사망대책위와 두산중공업 노조가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교우관계, 계파, 관리자 이름 등과 함께 회사에의 호응도가 A, B, C로 나뉘어져 있고,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 여부가 명시돼 있다. 또한 노조참여도를 상·중·하로 나뉘어져 있고, '해결책'란에는 A(자립)ㆍ(관찰)ㆍC(주기관리)ㆍD(지속관리)ㆍE(방치) 등 5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해고자로 원직복직투쟁위원장인 최 모씨의 경우, 호응도는 C, 오피니언 리더 여부는 Y, 노조참여도는 상, 등급은 E(방치)로 분류돼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E(방치)는 해결책이 없어 회사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E등급으로 분류된 노조원은 연장근로 등에서도 배제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원직복직투쟁위원장 최씨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2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연장근로시간이 1백68시간이었던 것으로 돼 있는 데 비해, 같은 기간 연장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노조원인, 호응도 A+의 박 모씨는 세 배가 넘는 5백13.4시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식 선무활동' 통해 노조원 포섭작전 전개**

또 분신사망대책위가 공개한 '선무활동시 유의사항' 문건에는 '초기단계', '성숙단계', '완성단계'로 구분돼 각 단계별로 노조원을 설득시키기 위한 방법과 지침을 상세히 명시해두고 있다.

초기단계에는 '경조사 참석', '상대에 대한 칭찬', '친근감 형성' 등을 통해 신망을 쌓는 데 역점을 두라고 지시하고 있다.
또 조합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성숙단계에는 '노동조합 주장의 허구성 설명', '노동운동으로 패망한 기업사례 소개' 등의 지침이 명시돼 있다.

마지막 완성단계에서는 "선무활동을 통해 충분히 교육된 사람들이 직접 동료, 후배를 설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돼 있다.

지난해 9월4일자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주간 선무활동 계획보고'라는 또다른 문건에는 공장별 관리자가 피선무자인 반장을 상대로 '회사방침 전달, 본인 입장 내용 의논 및 자기관리 독려, 파업찬반 투표 설명' 등 활동내용 계획이 적혀 있다.

***"이는 사장님 지시사항"**

두산중공업 노조는 이와 관련,"이 문건들이 회사가 관리직 사원을 동원해 노조파괴를 일삼은 증거"라며 "조합원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잔업을 통제하는 등 경제적인 압박을 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은 "이 문건으로 두산중공업이 적을 제압하기 위해 군대에서나 사용하는 선무공작이 노무관리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공식요청하고, 부당노동행위 고소, 국가인권위 진정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노조가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선무활동에 관한 현장 관리자 수첩에는 "선무활동은 자기 직책을 걸고 하라", "중재단이 와도 회사방침대로", "노조간부들은 근저당 설정 다 해놓았다" 등의 '사장님 지시사항'과 선무활동 결과가 메모돼 있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사측은 전면 부인**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에서 출처 불명의 자료를 갖고 나와 회사에 대한 악선전을 하고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 리스트를 만들었거나 현장 직원들을 특별히 관리한 사실도 없을뿐 아니라, 분류결과에 따라 잔업이나 특근에 불이익을 준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문건 작성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사측은 수첩에 대해서도 "작년 5월 노조쪽의 회사점거 당시 불법파업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회사 외부에서 공장장이 과장 및 직장들과 가진 단순한 회의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노동부가 나서 진상 밝힐 때**

하지만 이번 노조의 문건 공개로 노동단체와 민노당 등 정치권은 두산측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두산중공업 노조는 29일"이 자료는 사측이 노조의 운영에 개입한 증거이고,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3조(사업장 감독)에 따라 두산중공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민주노동당도 성명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자행한 두산중공업 사장을 형사처벌 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이 손배소 가압류와 따위로 노동자에게만 냉혹한 법집행을 하고, 구체적 증거가 있는 두산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눈을 감는다면 1천3백만 노동자들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제가 확산됨에 따라 여론은 그동안 이번 사태를 관망해온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 노동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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