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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 면책특권으로 소송 회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프레시안 기사에 반론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7일 프레시안에 게재된 '이신범 의원의 엉뚱한 소송' 기사와 관련해 24일 프레시안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였다. 프레시안은 이주영 의원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구 이유와 첨부한 자료를 그대로 게재한다. 편집자

***이주영 의원의 정정보도 청구서**

***청구 이유**

1. 김철호 교수의 말을 인용, 본 의원의 주장이 타당성 없는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 보도된 프레시안의 기사에 의하면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인 김철호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의 말을 인용, 이신범 전 의원의 소송은 미국 법원 관할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 인용된 김 교수의 말에도 언급되어있다시피 미국 법정에서 소송이 이루어지려면 소송 당사자가 미국인이거나 미국 거주자, 미국 내의 사건 등으로 하고 있는 바, 이신범 전의원이 이희호 여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양 당사자간에 미국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협박을 가하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에서 발생한 사안이므로 당연히 미국 법원의 관할권이 있는 것이다.

- 실제 미국 법원의 판결문(결정문) 어디에도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는 사실은 없다(첨부 결정문 참조).

2. 정치적 공세를 위해 법조인이 법절차를 왜곡해 전파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 기사에도 언급되었다시피 본 의원은 이희호 여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하여 사실심리를 빠져나갔고 이것은 국가적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 기사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김철호 뉴욕주 변호사의 주장을 들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했으나

-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희호 여사의 진술서가 아니라 변호인이 작성한 준비서면이다.

- 진술서는 변호인이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판단의 참고자료로 하는 것이고 또 변호인은 이 진술서를 기초로 법적 판단이 가미된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변론준비서는 진술서에 근거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판단인 것이다.

- 이희호 여사의 변호인도 진술서를 토대로 법률적 판단을 통해 준비서면을 작성한 결과, 법관은 이 변호인의 준비서면을 중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 따라서 법원 판사는 변호인의 준비서면을 기초로 판단을 하고, 진술서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서인 준비서면에 의하면 분명히 "피고 이희호는 한국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면책특권"을 주장한다라고 되어 있다.

- 그러므로 프레시안의 기사는 미국 변호사 자격자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더하여 문제의 기사 중 한국 변호사도 아닌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를 마치 한국 법조인 상당수가 본 의원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표현한 바,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본 의원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만일 김 교수 이외 본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법 절차를 왜곡한 법조인이라 지적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이주영 의원이 첨부한 미국 법원 결정문 요지**

피고 이희호는 자신이 국가원수 부인으로서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가 어떤 지도자를 외국 정부의 국가원수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자는 절대적으로 면책된다. 그런데 피고 이희호는 남편 김대중이 외교적으로 승인된 한국의 대통령이고 이러한 사실은 미 중앙정보국 국가원수 명부에 의해 입증된다.

한국 대통령이 면책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미국 행정부도 면책을 부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이희호가 현직 국가원수의 부인이므로 소송으로부터 절대적 면책특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의 기각신청을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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