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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사건, 성희롱 아닌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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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사건, 성희롱 아닌 강제추행”

<속보> 민간진상위 발표, 새 성희롱 혐의도 밝혀

박원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영자 가톨릭대 교수,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등 법조계· 학계·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제주도지사 성추행사건 민간진상조사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근민 제주 도지사의 성추행은 사실"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위는 또 우지사가 다른 여성들에게도 성희롱적 언동을 한 적이 있음을 추가로 밝혔다.

진상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 지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고모씨와 제주여민회에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최근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로 등록한 우지사가 출마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 공직에 재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상위의 신철영 사무총장은 "조사결과를 제주지검과 여성부에 보내 사건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수사권한이 없는 민간조사위원회라서 조사에 다소 제약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지사, 고모씨외 다른 여성들에게도 성희롱"**

진상위는 "피해자 고모씨와 그의 주변인물, 여성단체, 관련 자료 및 언론 보도 등을 자체조사한 결과 고씨의 진술이 일관되며 우 지사가 성추행 사실을 부분적으로 시인했고 검찰에 제출한 고씨의 녹음테이프가 진본으로 판정된 만큼 성추행이 사실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진상위의 박원순 변호사는 "고모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적"이라면서 "사건 발생 이후 같은 미용실에 근무하는 문모씨, 대한미용사회제주시지부 홍모씨, 지인인 송모씨 등에게 성추행 사실을 말했는데 이들의 진술도 일치한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우 지사가 평소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여성들에게도 성희롱적 언동을 한 적이 있다고 새 사실을 밝혔다.

진상위에 따르면, 작년 4월 제주도 보건의 날 행사에서 우 지사가 고모씨와 악수하면서 오른손 집게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간지럽히는 등 우지사가 이전에도 성희롱적 언동을 했다.
또한 제한미용사회 제주시지부 홍XX씨는 우 지사가 미용협회 행사에 참석해 행사를 할 때 손가락으로 간지럽혀서 징그럽게 느낀 적이 있다고 진상위에 진술했다.

박 변호사는 또 ▲ 검찰에 제출한 녹음테이프가 진본으로 판정된 점 ▲ 제주여민회 여성상담소장과의 상담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 우 지사와 고모씨간의 중재를 담당했던 임문철 신부의 입장 등도 성추행이라고 판단하게된 근거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현재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담당했던 최은순 변호사 등 30여명의 공동변호인단이 꾸려져 고모씨와 제주여민회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은 우 지사의 행위를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음모 아니다"**

진상위는 "우지사의 요청으로 고모씨와의 면담이 이뤄진 점, 고모씨 주변 인물들과의 상담내용 및 과정, 현재 고모씨의 심리적 상황과 진술태도 등을 미뤄볼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조작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박원순 변호사는 "우 지사 측에서 녹음기를 사다준 사람이 신구범 한나라당 제주지사 후보가 운영하는 연구소 임원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치적 음모가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고모씨 쪽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 사실을 밝혔을 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25일 최초 면담은 도지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며 "성추행이 발생한 직후 문모씨에게 했던 최초의 진술도 지금까지 일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주여민회의 정치적 음모론에 대해 "민간여성단체인 제주여민회가 우 지사의 재선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며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영자 가톨릭대 교수는 "고모씨가 이 사건을 고발하게된 것은 평소 그의 강직한 성격과 가까운 친족의 자녀가 7살 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성추행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문제있다"**

한편 진상위는 제주지검의 수사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진상위는 "검찰은 성추행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만 확인해 이것이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밝혀내기만 하는데 정치적 음모설에 대해 과도하게 수사하면서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시키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위는 "이런 검찰의 태도로 인해 고모씨는 성추행 피해자이기 보다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검찰은 정치인인 고소인보다 더욱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영자 교수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음모를 조사한다며 수사력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며 "성추행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 지사 공천해선 안 돼"**

진상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 지사에게 성추행 사실의 인정과 피해자와 제주여민회에 대한 공개 사과, 도지사직의 자진 사퇴 등을 권고했다.

진상위는 특히 우 지사가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등록한 사실에 대해 "민주당은 공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우지사가 일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것과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인정한 것만 하더라도 이미 도지사로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진상위는 또 제주지검과 여성부에 정치적 논리를 배제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우 지사, 진상위 조사도 거부**

진상위는 지난 2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오경숙, 이강실, 정현백)의 제안에 따라 구성됐다. 진상위는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자료조사작업을 벌였으며, 특히 지난 9일 제주도에 내려가 고모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를 직접 만났다.

우지사와 제주도 여성정책과정에게도 사전에 면담 요청을 했으나 제주지검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고 여성단체연합이 우 지사를 여성권익걸림돌로 선정한 것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절했다. 우 지사측 입장은 각종 기자회견문, 언론보도, 우 지사가 여성부에 보낸 의견서 등을 참고했다고 진상위는 밝혔다.

진상위에는 김삼화 변호사(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안상운 변호사(인권언론센터 이사), 이영자 교수(가톨릭대 사회학과), 황상익 교수(서울대 의대), 하유설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여성분과장), 신철영 사무총장(경실련), 이시재 교수(환경연합 정책위원장) 등 8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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