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삼성 공대위)는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이메일과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강원 영서지점 조 모 차장이 '[긴급] 전사 주관 주말 이벤트 내용 전달'이란 제목으로 12일 협력사 최 모 팀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 설립 총회가 잡힌 주말에 업무를 처리하면 처리 건수별로 1인당 5만 원에서 11만 원의 특별 수당을 지급하고, 실적이 좋은 협력사에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시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 차장은 이와 같은 계획을 전하며 "관건은 일요일 가동률일 것입니다. 이벤트 현황을 보시고 강력한 대책으로 눈먼 돈 최대한 많이 수령하도록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번 주 일요일 서울??? 아시죠"라고 적은 후, "이번 주 일요일은 사장님+팀장님 가능한 최대한 출근하시어 미세한 상황 전개 및 최대한 관리? 바랍니다"라고 주문했다.
위영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준비위원장은 "전례가 없는 고액의 특별 수당 계획"이라며 "이는 내일(14일)로 예정된 설립 총회를 고의로 무산시키기 위한 삼성의 꼼수"라고 말했다.
ⓒ삼성 공대위 제공 |
이와 같은 주말 특근 및 특별 관리 지시는 이메일을 보낸 영서지점뿐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 전국 지점이 각 협력사에 하달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 공대위가 이날 공개한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서울 ㄱ지점 협력사 사장은 직원과 한 통화에서 영서지점 조 차장이 메일에 적은 수당 체계를 그대로 언급하며 "몇 명에게 전화 돌렸더니 일요일에 일하러 나오겠다고 하더라"라며 "너도 생각 있으면 거기 가지 말고 일해"라고 특근을 채근했다.
그럼에도 직원이 노조 출범일 휴무를 고집하자 이 사장은 앞으로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충남 천안 ㄴ지점 협력사 사장 역시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일요일에 서울(노조 출범식) 가면 나중에 큰일 난다"며 "서울 가면 (삼성전자서비스) 지사에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겁박했다.
이 외에도 노조 총회 및 출범식에 참석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력사 사장의 관리 전화가 13일 오전부터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공대위 측은 전했다.
노조 가입을 막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는 불법이다. 노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특근 수당은) 매년 성수기(7-8월)에 격려금 성격으로 각 협력사에 지급해온 것"이며, "협력사 사장의 총회 참석 불이익 협박은 본사가 내린 지시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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