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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최소범위 내 공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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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최소범위 내 공개 합의

여야 5명씩 열람, 국회 운영위 보고 통해 사실상 공개하기로

여야는 9일 국가기록원 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한 뒤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만 최소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화록 열람 관련 회동을 갖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각 5명씩 열람한 뒤 열람한 내용을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는 공개가 원칙으로, 회의 중 보고를 통해 사실상 일반에 공개하는 우회로를 택한 셈이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기록물법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열람,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보고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열람한 자료에 대해선 합의된 사항만을 운영위에 보고하며, 합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열람할 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검색어를 통해 국가기록원에서 선정된 자료 목록 가운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 국회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양당이 국가기록원에 제시한 키워드는 '북방한계선', 'NLL', 남북정상회담, '해상경계선', '장성급회담', '등거리등면적', '국방장관회담' 등 총 7개다.

국가기록원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비롯해 녹취물, 사전 및 사후 회의록 등이 포함되며, 각각 사본 2부를 제출받기로 했다. 열람은 보안장치를 완비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만 허용하도록 했다.

여야는 10일 오전 11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한 내용을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관련 여야 합의사항

첫 번째, 열람 위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5인씩 총 10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두 번째, 열람 위원은 국회 운영위의 양당 간사 간의 협의 하에 구성하기로 했다.

세 번째, 열람할 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검색어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선정된 자료 목록에 대해 일차적으로 열람 위원의 확인절차를 거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 국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네 번째, 열람한 자료에 대해서는 합의된 사항만을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기로 하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다섯 번째, 대통령기록관에서 제출할 자료의 수량은 2부로 하며, 제출된 자료의 열람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여섯 번째, 열람 기간 및 열람시간 등 자료열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국회운영위원장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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