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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과수에 '성 접대 동영상' 확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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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과수에 '성 접대 동영상' 확인 논란

"수사 개입, 월권" vs "적법한 활동"

청와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민정수석실 소속 직원을 보내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판독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정당한 감찰행위의 일환이라고 했지만, 언론 등에서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월권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밤 늦은 시각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직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나가 성 접대 동영상 감정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SBS <8시뉴스>의 관련 보도 가운데 핵심적인 사실관계 부분 내용을 시인한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와 함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퇴 직후라는 미묘한 시점에,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경찰을 건너뛰고 직접 국과수에 직원을 파견한 것은 수사 개입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과수에서 22일 감정 결과를 경찰에 이미 회신했으므로 수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통상 국과수는 분석 결과를 감정을 요구한 기관(이 경우 경찰)에만 전달한다는 점에서, 경찰을 건너뛰고 직접 자료를 요구한 것은 청와대의 월권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오히려 "공식적으로 민정비서관실에서 경찰에 감정결과를 직접 요구할 경우 수사 방해 및 외압 행사라는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직접 확인하게 된 것"이라며 "민정비서관실 직원은 감정결과 통보서를 컴퓨터 화면상으로만 확인했고, 감정 의뢰물인 '성 접대 동영상'을 직접 본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은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비위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할 권한이 있고, 그런 취지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동영상 속 인물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과 절차에 위배된 것이 아닌 적법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과수는 경찰이 의뢰한 동영상 판독을 실시한 결과, 해상도가 낮아 동영상 속 인물과 김 전 차관 간의 동일성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얼굴형태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목소리의 경우 녹음 상태가 불량해 비교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직 정부 중앙부처 국장급 고위공직자 등 건설업자 윤 아무개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주요 인사들을 지난 22일부터 소환 조사하는 한편,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윤 씨의 회사가 따낸 수주 내역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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