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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조카 부부, 주가조작으로 40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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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조카 부부, 주가조작으로 40억 부당이득"

'박근혜 테마주' 대유신소재 잇딴 의혹…朴에 6600만원 후원금 내기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조카사위 부부가 주가조작 및 이를 감추기 위한 허위공시를 통해 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 중죄다. 이들 부부는 박 후보에게 지난 2004년 이후 6600만 원의 후원금을 내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 아무개 대유신소재 회장과 조카인 한 아무개 씨 부부, 이들의 자녀 2명의 주식 매매 행태를 살펴본 결과 수상한 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주당 1200~1500원 선이었던 대유신소재 주식 21만 주를 17차례에 걸쳐 매집했다. 이후 12월에 박 후보와의 친인척관계가 알려지면서 이 기업 주식은 이른바 '박근혜 테마주'로 주당 3000원까지 뛰었고 올해 2월에는 3500원 선이 됐다.

이 시점에서 이들은 보유한 주식 27만 주를 매도해 8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2월10일 하루에 일가족 4명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운 것. 문제는 이 다음이다. 주식 매도 3일 후인 2월13일, 대유신소재는 2011년 결산 실적을 공시했다. 적자전환이었다. 주가는 당연히 떨어졌다. 이어 올해 8월 이들은 6개월 전 매도가의 1/3 수준인 주당1260원 선에 주식을 다시 매입, 보유 주식을 55만 주 늘리면서도 41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또 "박 후보 조카 가족 4명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날짜는 2월10일임에도 박영우 회장과 대유신소재가 신고한 공시서류에는 2월14일(결산공시 이튿날)로 기재돼 있다"면서 "미공개 정보인 '적자전환 공시'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매도 시점을 의도적으로 허위로 공시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같은 사실이 대유신소재의 지주회사격인 다른 기업의 공시 사실에서 드러났다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는 자본시장법 174조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손실회피액 3배 상당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박 회장 일가는 유력 대선후보의 친인척이라는 지위를 이용, 주가 조작과 허위공시로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명백하다"며 "금감원이 공시서류만 잘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부실조사라고밖에 볼 수 없고, 알고도 덮었다면 '권력 눈치보기', '정치권 줄서기'를 한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테마주' 대유신소재는 어떤 기업?

장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에 있는 기업 대유신소재는 앞서 민주당 송호창 의원에 의해 부실저축은행을 불법 인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부품제조업체인 이 회사가 지난 2010년 5월 1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주권부 전환사채(BW)를 발행했고 이후 200억 원을 투자해 부실 저축은행이었던 구 창업상호저축은행(현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했다는 것.

인수 시점이 BW 발행 직후라는 점과 회사의 연간 현금창출 능력이 1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빌린 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게 아니냐는 것이 당시 송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 내용이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자금은 차입이나 사채 발행 등으로 충당한 '꾼 돈'이어서는 안 되며 자기 자금이어야 한다.

대유신소재가 발행한 BW는 솔로몬저축은행이 50억 원 어치를, 한양증권이 40억 원, 신한캐피탈과 IBK캐피탈이 각 30억 씩을 매입했고 때문에 '솔로몬저축은행이 대유신소재를 통해 구 창업상호저축은행의 구명 자금을 보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었다.

한편 박 회장과 한 씨 부부는 지난 2004~11년 동안 총 6600만 원을 박근혜 후보에게 후원한 사실이 민주당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다. 박 회장과 한 씨는 각자의 이름으로 2004년 200만 원, 2005~06년 각 300만 원, 2007·2010·2011년 각 500만 원, 17대 대선 1000만 원 등 1인당 3300만 원씩 총 6600만 원의 후원금을 박 후보에게 낸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허위 공시는 혐의없어…미공개정보 이용 부분 검토"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 의원으로부터 의혹 내용에 대해 질의를 받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사실관계와 내용은 아직 세부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을 통해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의혹 내용 중 '허위 공시'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해당 건이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5% 초과 대주주의 대량 주식 보유 보고는 '매매 체결 당일' 기준으로 보고하게 돼있고, 10% 이상 주요 주주는 '결제일' 기준 보고의무가 발생한다"며 "이 건의 경우 대주주의 대량 보유 보고는 매매체결일인 2월 10일 기준으로, 임원 등의 보유보고는 결제일인 14일(계약체결 2근무일 후) 기준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공시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며 "다만 미공개 정보 이용 등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 건에 대해 대유신소재 측에 문의한 결과 "10일 현재 법적 위배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거래는 모두 21만 주로 총액은 2억 원가량이고, 그 동안 금감원의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다.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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