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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안철수 검증' 이번엔 '딱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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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안철수 검증' 이번엔 '딱지 아파트'

"부모 돈으로 입주권 사들여 주택 마련" 비판 제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정치참여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들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검증' 시도 또한 이어지고 있다. 제기된 새 의혹은 안 원장이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일명 '딱지'를 사들여 26세 때 아파트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매입 자금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일 경우 증여세를 냈는지도 관심거리다.

안 원장 측이 4일 밝힌 바에 따르면, 안 원장은 1988년 당시 재개발 중이던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했다. 안 원장은 1989년 완공 후 이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해 거주하다가 1993년 어머니 소유의 역삼동 아파트에 전세로 옮겨갔다. 사당동 아파트는 2000년 매각했다. 일반적인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1988년 아파트 입주권 매입가는 3000만 원선, 2000년 매도가는 1억5000만 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원장의 대변인 격인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24년 전 결혼할 때 신혼집이자 동생들도 함께 살도록 부모님이 장만해준 집"이라며 "부모가 직접 집을 구해줘 (안 원장은)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이같은 사실들에 대해 확인했다.

언론의 문제제기는 두 방향이다. 첫째, 적법한 행동이냐는 것. 아파트 입주권은 주택을 철거하고 재개발을 하게 될 경우 원 거주자들에게 발급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당시 입주권 매매가 불법인지는 명확치 않다. 부동산 관련 법규가 변동이 많기 때문.

또 아파트 매입 자금의 출처가 부모일 경우 증여세를 탈루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당시 서울대 의대 대학원생이던 안 원장의 소득으로는 3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안 원장 측에서는 이에 대해 별도의 확인이나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문제인지) 언론에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신혼부부가 집을 구하면서 시부모의 도움을 받은데 대해 증여세를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관행상 얼마나 드문 일이냐는 뜻으로 읽힌다.

둘째, 안 원장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힌 바와 어긋난다는 게다. 안 원장은 이 책에서 "전세자금 마련에 고통받는 직원들을 많이 봤다"면서 "저도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했다. 결혼 1년 후인 26세 때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있었던 안 원장이 '집 없는 설움'을 안다고 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민영 전 관장은 "(역삼동 시절) 이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대전(카이스트 교수 재직시) 등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전세를 산 것은 맞다"면서 책의 표현에 대해서는 '국어 해석의 문제'라고 했다. '집을 샀거나 소유한 적이 없다'고 한 적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경우 '집은 있는데 집 없는 설움은 안다'고 말한 셈이 된다.

안 원장 측의 명확한 해명이 나올 때까지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4년 전 일이라 관련 법규도 수 차례 바뀌고 당사자인 안 원장과 부모의 기억도 희미해져 있는 상태여서, 안 원장 측에서도 사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사당동 아파트의 경우, 사당동이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반원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사회 문제가 됐던 곳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이는 안 원장이 책에서 용산 참사를 비판한 것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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