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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30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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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3000억원 지원

영업 손실액 중심으로 피해 보전방안 마련

정부는 개성공단 잠정 운영 중단으로 위기에 빠진 입주기업들의 형편을 고려해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골자로 한 1차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서호 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입주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총 3000억 원의 운전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630억 원 (금리 2%)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0억 원 (금리 2%)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1000억 원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69억 원 등이다.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외에도 서호 단장은 300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한 정책자금이 국회심의를 마치는 대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단계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원은 입주기업들이 완제품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발생한 영업 손실과 계약 손실 등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호 단장은 "현재 기업들의 피해는 두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입주기업들의 투자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 기계 설비 부분과 4월 8일 이후 생산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피해"라며 이중 후자에 중심을 두고 지원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이번 정부 지원으로 기업별로 최대 1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상한선을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수출입은행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각에서 기업들에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현행법 내에서는 저리로 긴급 자금을 대출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지만 현재 근거법이 없다. 이것은 정치적 영역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는 지난 1일부터 남북협력지구지원단에 실태조사반을 설치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 당국자는 조사과정에서 기업이 전하는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지원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물건이 반·출입될 때 관세청에 신고하는 것과 같은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비교를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입주기업 피해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전문가 그룹을 통해 평가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정확한 피해 상황이 드러나는 데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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