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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온 일본 고관, 기자회견까지 열어 위안부 협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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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온 일본 고관, 기자회견까지 열어 위안부 협의 거절

정부, 중재 절차 돌입 '저울질'…한일 정상회담서도 논의될 듯

오는 17일 한일 정상회담 사전 협의차 서울에 온 일본의 고위 당국자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양자협의를 또 한 번 거절했다. 한국 정부는 양자협의를 재차 촉구하며 '2단계' 중재 절차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스기야마 신스케(彬山晉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5일 한국 정부가 위안부 청구권 문제에 관한 양자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일본의 불응은)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후 지난 9월 19일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일본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까지 그에 응하지 않고 사실상 거부해 왔다.

그러나 스기야마 국장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양자협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법적인 입장을 명확히 한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협의할 성격이 아니라는 일본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한국 정부의 위안부 양자협의 제안에 대해 "청구권 문제는 이미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스기야마 국장은 또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평화비'에 대해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 대사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한국에 명확히 전달했다"고 답했다. 무토 대사는 14일 박석환 외교통상부 1차관을 찾아와 평화비를 철거해 달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2단계' 대응은?

이날 한국 정부는 일본이 양자협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양자협의)에 응해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일본이 양자협의 제의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불가피하게 협정에 규정된 다음 단계로서 중재에 의한 해결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 제3조에는 양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양자협의)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3명의 중재위원(양국이 1.5명씩 선임)으로 이뤄진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조 대변인이 '중재에 의한 해결'을 모색한다는 말은 일본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재위원은 중재위 구성을 제안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현재 중재위원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중재위 설치 제안 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기를 정해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8월 헌재 재판 이후 지금까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를 총 4번 만났지만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요시위가 1000회를 맞은 한편, 일본이 양자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위안부 평화비의 철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노다 총리에게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스기야마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얼마 남지 않은 정상회담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정상 간에 거론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정상회담의 의제"라면서 "이 사안의 본질과 국내 정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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