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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남용 사례 수천 건, 징계는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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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남용 사례 수천 건, 징계는 전무"

이혜훈 의원 "지난 4월 처벌규정 슬그머니 삭제"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사례가 수천 건 적발됐어도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자체 징계한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 3개 지방국세청이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 사이에 1574개 업체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면서 70%가 넘는 1034개업체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 가운데 425개 업체는 특정한 기간 이외의 금융거래정보까지 조회하고도 추징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세청이 얼마나 심각한 조사권 남용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조사권 남용을 한 직원을 징계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는 국세청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국세청이 조사권 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고 질타했다.

"포괄적 규정만으로는 조사권 남용 견제 안돼"

나아가 이 의원은 "국세청이 올해 4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조사남용시 책임.처벌 규정(31조)을 슬그머니 삭제했다"면서 "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세자에게 연장사유 및 기간 등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조사공무원에 대한 모든 처벌은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과 국세청 내부 훈령인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삭제된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처벌 조항은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 등과 중복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 정비 차원에 삭제한 것이며 조사사무처리규정상 처벌규정이 삭제됐다고 해서 직권남용 공무원에 대한 처벌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제31조(조사권 남용 금지 및 위반시 책임) 조항은 직권남용에 대한 포괄적 규정으로는 견제장치가 부족하므로 특별히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담았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시 책임' 내용을 삭제하고 국세청 상벌규정의 포괄적 규정으로 처리한 것은 애초의 취지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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