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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세청 동시 세무조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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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세청 동시 세무조사 가능해진다

국세청 "기업의 해외비자금 적발·추적 역량 강화"

앞으로 미국의 현지법인을 이용한 횡령과 탈세를 일삼거나 미국으로 불법적인 재산 반출을 했다가는 미국과 한국의 국세청이 동시에 각각의 관할 지역에서 세무조사를 벌여 정보를 교환하는 공조체제에 덜미를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예를 들어 국내의 한 기업이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면 본사에는 한국의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치고, 미국 현지법인에는 미국 국세청 조사관들이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8일 "불법적 재산반출 등 역외탈세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8월 중순, 미국 국세청과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국 파트너, 강력한 수사권과 계좌 추적권으로 무장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한국 국세청의 파트너가 될 미국 국세청 범칙조사부는 강력한 수사권과 폭넓은 금융정보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내 현지투자기업을 매개로 한 기업자금을 빼돌리거나 제3국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미국 내에서 운용하는 행위를 적발·추적하는 역량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박 관리관은 "이번 약정은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과 맺은 첫 번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이며, 미국으로서는 5번째 약정"이라고 강조했다.

동시 범칙조사 약정은 강제적 성격이 아니라 양국이 모두 조사 착수에 합의해야 가능한 수준이지만, 한미간의 공조체제가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체결이 가능해졌다.

미국에서도 최근 경제위기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의 세금회피 경향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투자경로와 세금문제에 대해 한국의 협조를 얻을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미 국세청은 최근 국내에 들어와 있는 모 해외사모펀드에 대한 세금회피 단서 정보를 파악해 미국 국세청에 동시 조사를 제안해 성사됐다.

또한 미국의 국세청도 국내의 한 현지법인과 대주주의 미국내 계좌간 자금이체에 관한 단서정보를 잡고 한국 국세청에 동시조사를 제안해 동의를 얻은 등, 이번 동시 범칙조사 약정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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