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해 9월 14일 'FTA 통상 전문계약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고'를 내면서 응시 자격 요건으로 "국내·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제시했다. 또한 관련 분야 학위는 "법학, 경영학, 경제학 또는 이와 관련된 학과"로 제한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유 장관의 딸이 응시해 합격한 지난 7월 1일자 특채 공고에서 응시 자격 요건을 바꿨다. 작년과 똑같은 제목의 시험 공고였지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로 자격을 변경한 것이다. 관련 분야 학위로는 법학, 경제학, 국제정치경제학이나 이와 관련된 학과를 제시했다.
작년과 올해 특채에서 뽑고자 했던 자리는 이름과 직급이 동일하다. 또한 '주요 업무 내용'도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FTA 교섭, 법적 자문 및 분쟁 대응 △국제법·국제통상·경제학·지역학 등 관련 분야 연구 △필요시 일반행정 및 예산관련 업무로 똑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 자격을 바꾼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 장관의 딸 현선 씨는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와 고려대 국제대학원을 졸업했고, 현재 석사학위만을 가지고 있다.
올해 채용에서 시험 방법이 바뀌었다는 점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외교부는 작년 특채 당시 1차 서류전형, 2차 어학평가 및 외교역량평가, 3차 심층면접을 거쳐 사람을 뽑았다. 그러나 올 특채에서는 서류전형과 심층면접만을 했고, 어학평가와 외교역량평가는 제외했다. 아울러 작년엔 '대학교 이상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를 제출하라고 했던 외교부는 이번에는 제출서류 목록에서 성적증명서를 뺐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09년 6월 10일 홍보.공보 전문 계약직 나급 특별채용과 2009년 4월 22일 FTA 통상 전문 계약직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박사학위 이하의 학력을 요건(석사+2년 경력, 학사+4년 경력 등)으로 채용공고를 한 바 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외교부는 이어 "유현선 씨가 응모한 자리에서 올 7월까지 근무하던 전직 직원의 경우 2008년 공모 당시 요건은 '석사+1년 경력'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교부는 "작년 2차 시험에서 실시했던 외교역량평가는 특채를 위한 법령상 필수 절차가 아니다"며 "외교역량평가 1회 실시를 위한 비용이 수 천 만원에 달해 1개 직위씩 별도로 진행할 경우 서류전형과 심층면접만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적증명서 생략에 대해 외교부는 "성적증명서는 특채 과정에서 참고하지 않는 관계로 개인 정보의 과다 요청이라는 지적이 있어 올 1월 특채 후부터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는 이날 장관의 딸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항의가 폭주해 다운과 정상화를 반복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유 장관의 딸이 외교부 계약직 근무 시절 근무 태도가 '불량해' 구설수에 올랐으며 개인 사정으로 무단결근을 했다가 유 장관의 부인이 담당 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무마시킨 일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노컷뉴스>는 그 일화에 대해 외교부 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유 장관의 딸이 외교부 내에서 '3차관'이란 별칭을 가지고 있었다는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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