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외교부, 유명환 장관 딸 '특혜 채용' 논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외교부, 유명환 장관 딸 '특혜 채용' 논란

5급 통상전문 계약직 채용서 필기시험 없이 합격

외교통상부가 5급 사무관 특별채용에서 유명환 장관의 딸을 합격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채용 과정에 필요한 필기시험을 보지 않았고,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합격시켰다는 점에서 '특혜' '편법' 의혹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전문 계약직 공무원 특채시험 최종 합격자 1명을 발표했는데, 유일한 합격자가 유 장관의 딸 유모 씨(35)였다. 이번 특채는 3개월 전 사직한 계약직 직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시됐다.

7월 1일 1차 모집 때는 유 씨를 포함해 응시자 8명 전원이 자격 미달로 탈락했다. 당시 응시자 중 7명은 '박사학위자' 또는 '석사학위자+유관기관 2년 이상 근무 경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유 씨는 그 조건은 갖췄지만 영어 시험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탈락됐다.

이에 외교부는 7월 16일 2차 모집 공고를 낸 후 응시한 6명 중 자격을 갖춘 유 장관의 딸을 포함한 3명을 대상으로 8월 26일 심층면접을 거쳐 8월 31일 유 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 관계자는 "특채 절차는 공고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에 공정을 기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 씨는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외교부 일반 계약직 5호(5급 상당)로 FTA 정책기획과, FTA 무역규범과, 인도지원과에서 근무한 바 있다"며 "작년 9월 경 당시 결혼을 앞두고 휴직하려 했으나 계약직 공무원 규정상 불가능해 의원면직했으며 이번 공모를 계기로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밤 유 장관 딸의 특혜 채용 여부를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