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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청장 비판 직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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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청장 비판 직원은 무죄"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로 공인 비판한 것"

지난해 5월 내부게시판을 통해 국세청장(당시 한상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동일(당시 전남 나주세무서 직원)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0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은 1심이 이른바 '정치적으로 왜곡된 판결을 내렸다"는 피고인 측의 의혹을 입증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사건의 단체변론에 나섰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논평을 내고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 형벌권을 발동해 억압하려 한 데 대해 법원이 판결을 통해 무리한 기소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변 "국세청은 김동일씨 복직시켜라"

민변은 이어 "국세청은 해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무원 개인의 의사표현 자유를 억압한 데 대한 반성의 의미로 김씨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가 소청심사를 청구해 한 단계 낮은 해임처분을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5월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게시물 내용이 허위라는 데 대한 검사의 입증은 부족하지만, 설령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반대로 "사실에 기초한 공인에 대한 공익 비판"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청장의 행적, 특히 전군표 전 청장에 대한 그림 로비와 유임청탁을 위한 대통령 친인척, 지인들과의 골프 및 저녁모임 등 각종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점, 그같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피고인의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실질적인 자료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주목했다.

결국 재판부는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글이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도..."

특히 항소심은 일부 공소사실 즉, '직원들에게 강연하고 사회공헌이다 뭐다 해서 쇼를 하게 만들었던가! 자리보전하려 골프를 치고 출세하려고 세무조사를 하고…'라고 적은 부분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한 것이므로 유죄"라는 원심 판단도 뒤집었다.

한 전 청장이 사인(私人)이 아닌 공적인물, 그것도 고위 공직자라는 점, 김씨의 글이 순수한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공성과 사회성을 담고 있는 점을 중시한 항소심 재판부는 "글이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전직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국민과 언론에 비판받는 국세청이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자의 사퇴와 수뇌부의 결정을 촉구한 이상 공익을 부정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동일씨를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즉각 파면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한 국세청이 무리한 조직논리로 가혹한 조치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국세청장에 이현동 차장이 내부 승진해 지명된 국세청이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 김동일씨를 복직시키는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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