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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KBS 새 노조 파업 정당…농성 방해는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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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KBS 새 노조 파업 정당…농성 방해는 형사처벌 대상"

"불법파업" 주장 '농성 원천봉쇄' KBS 사측 비판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KBS 새 노조, 본부장 엄경철)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고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는 김인규 한국방송(KBS) 사장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KBS 새 노조의 파업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KBS 새 노조 사내 파업 '원천 봉쇄…"시청자 광장도 안돼"

KBS 사측은 사내에 '파업 대응지침 공문'을 냈다. 이 공문은 "이 파업은 실제는 조직개편 반대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등 회사의 경영권에 도전하는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파업 참가자에 대해 회사는 법과 사규를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사측은 △파업 참여를 위한 휴가 사용을 불허하고 △참여자에는 무임금을 철저하게 적용하며 △징계 조치 및 민형사상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사측은 각 팀에 매일 오후 6시 파업 참가자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1일 청원경찰을 동원해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에서 열릴 파업 출정식을 원천 봉쇄한데 이어 새 노조가 붙인 사내의 대자보나 구호 문구 등도 붙이는 족족 떼어버리고 있다.

KBS 홍보실 관계자는 "노동법에 보장되지 않은 불법파업이므로 뉴스센터 등 주요 시설의 점거를 금지하기로 했다"며 "시청자 광장 등 집회를 위한 공사 시설물 사용과 각종 회의장 등도 사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KBS 새 노조는 2일 오전 파업 집회를 KBS 본관 앞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장맛비가 내리는 관계로 취소했다. 기존 노조인 KBS 노동조합이 사내 집회나 기자회견 등에 사용하던 KBS 본관 1층 시청자 광장을 사용할 수 없는 탓이다.

KBS 새 노조는 2일 낸 성명에서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우리의 단체행동을 청경들을 동원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이처럼 치졸하고 악랄한 노조탄압을 기획하고 지시한 부사장 김영해와 노무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새노조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변 "KBS 새 노조 파업은 합법적"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KBS 새 노조에 '쟁의행위 정당성 검토 의견서'를 보내 "KBS 새 노조의 파업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라고 밝혔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4가지 조건이 정당해야 한다"는 판례를 들어 △KBS 새노조가 주체이고 △조합원 찬반 투표와 노동위 조정 절차를 이행했으며 △전면적, 배타적 점거 농성이 아니라는 점 △목적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것 등을 들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은 KBS 사측이 본관 로비 진입을 막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직장점거농성은 로비, 주차장 등 주요 생산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고 농성을 하는 방법이 아닌 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부수적 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이를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사측이 '사실상 조직개편 반대를 위한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일상적인 비판활동으로 파업의 주된 목적인 단체교섭 결렬과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사측이 △별도의 공정방송위원회와 노사협의회 설치 △독자적인 교섭권 보장 등 KBS 새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비난하는 것에도 "타당성 없다"는 의견을 내면서 "노조 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여 막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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