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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법인세' 걸린 현대차-국세청 소송 판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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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법인세' 걸린 현대차-국세청 소송 판결 임박

총수 위한 부당 내부거래 법인세 추징 첫 판례로 주목

재벌 총수가 연대보증채무를 진 계열사가 부도 직전에 몰리자, 총수의 재산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계열사들이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막대한 손실을 자초했다면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된다.

문제는 또 있다.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손실 처리로 인해 원래 내야할 법인세가 줄어들었다면, 이것이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 현대자동차와 계열사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왔으며, 현대자동차에 대한 판결이 6월3일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 2007년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연대보증채무 해소를 위해 현대자동차와 계열사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부당하게 부실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손실을 자초하고 법인세도 적게 냈다며, 2000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들 회사들은 1999년과 2000년 부도 위기에 몰린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현대우주항공이 청산되자 3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손실 처리했다.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은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였다.

이들 회사들은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 재작년과 지난해 서울행정법원과 울산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 회사들은 당시 유상증자 참여는 정상적인 법인 내부거래일 뿐이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 등의 행위는 총수의 재산 보호를 위해 회사 자산을 현대우주항공에 기부한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총수 일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벌 계열사들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가 부당한 조세 감소에 해당해 법인세가 추징되는 첫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관련 판결들은 국세청 손 들어줘

이미 관련 소송 판결들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유상증자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배상하라며 현대차 소액주주들이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정몽구 회장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정 회장에게 7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계열사들은 현대우주항공의 채무에 보증채무 부담이 없고, 정 회장은 개인적으로 현대우주항공에 2607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자신의 보증채무를 해소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정 회장은 2008년 부당회계 처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또한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1076억원을 부과 받은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과세불복 신청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소송의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은 또다시 이 결정에 불복해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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