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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중소기업, 5년간 세무조사 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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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중소기업, 5년간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백용호 국세청장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 GDP의 20~30%"

백용호 국세청이 지난해 7월 취임 후 8개월이 지난 23일 첫 외부 강연에 나서 중소기업계가 반길 '파격적인 조치'를 선언했다.

백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실하게 신고한 중소 사업자는 5년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갰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업자의 조건은 △20년 이상(수도권 30년) 계속 사업을 한,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법인 △20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자로서 연간 수입금액 20억원 미만의 개인으로 성실신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국세청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약 9만5700개(법인 1만600개, 개인 8만5100개)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지방 약 7만5900개(법인 6100개, 개인 6만9800개), 수도권 약 1만9800개(법인 4500개, 개인 1만5300개) 등이다.
▲ 백용호 국세청장. ⓒ국세청

국세청은 또 조세모범납세자로 지정된 사업자도 5년간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그동안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된 경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아예 조사대상에 선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유예가 아닌 조사 대상 선정 제외 조치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지하경제 규모,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여야"

백 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백 청장은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30%인 200조~300조원에 달한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지하경제 규모는 평균적으로 GDP의 10% 선으로 추정된다.

백 청장은 "정부가 추정치로 계산한 2009년 GDP가 1000조 원 가량인데, 20%가 세금을 안 낸다면 200조 원이 전혀 과세가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200조 원에 대해 세금을 받는다면 40조 원의 세수를 올릴 수 있고, 지하경제 규모를 OECD 수준인 10%까지만 줄여도 20조 원의 세수를 추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청장은 "이러한 숨은 세원을 발굴해 과세하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구조로 갈 수 있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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