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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현금거래,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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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현금거래,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신고하면 20% 포상금, 과태료 50% 부과

현금 거래가 많아 대표적인 '탈세 사각지대'로 존속해온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탈루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30만 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대금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사업서비스업, 병의원 등 보건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같은 기타 업종 등 약 23만 명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의 대상이 된다.

그동안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줬지만, 요청이 없을 때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면 됐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자진 발급해야

국세청은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도 대폭 늘렸다.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어길 경우 신고 누락분에 대한 세금 추징은 물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관련법에 따라 부과한다.

또한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300만원이고 동일인에게는 연간 1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는 고객의 요구에 대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이를 신고할 경우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30만 원 이상 거래 신고는 포상금 액수가 매우 큰 만큼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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