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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 소득보다 10억 이상 많으면 '탈세의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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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 소득보다 10억 이상 많으면 '탈세의심자'

국세청, "자동 분류 시스템 개발, 4만명 추려내"

정운찬 총리는 정식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탈세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지난 3년간 신고된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데도 금융자산이 크게 늘어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은 것이다.

정 총리는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결국 총리로 임명됐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의심을 받는 사람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앞으로 소득보다 재산 증식 및 지출 규모가 10억 원 이상 많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탈세의심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재산증식 및 지출과 소득을 대조

17일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 증식 및 지출 규모와 비교해 세금 탈루 혐의자를 쉽게 가려낼 수 있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최근 5년간 소득보다 재산증식 및 지출이 10억원 이상 많은 4만 명을 추려냈다고 밝혔다. 일단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350여만 명 전원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 가동한 결과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탈세 의심자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세청은 소득 탈루 의심자를 파악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들의 소득과 대조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들처럼 현금 거래 등으로 사실상 절반 가까이 탈루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방식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국세청이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탈루소득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일정기간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해서, 소득보다 재산 증식 및 소비 지출액이 10억 원 이상 많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 시스템에 의해 분류가 되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업자와 현금거래 업종이 대부분 차지

이종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이들이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에 사용된 소득의 원천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면서 "우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금수입 업종과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이 시스템을 적용한 뒤 점차 일반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 사주에 대해서도 내년 4·4분기까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구축, 탈루혐의자를 찾아내기로 했다.

국세청이 이 시스템을 활용해 지금까지 찾아낸 탈세의심자 4만 명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부동산 관련업자로 파악됐으며 음식·숙박업이 4000여명, 의사가 1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신고소득 4천만원, 해외여행만 3억원 지출

다음은 이 시스템에 의해 탈세의심자로 자동 분류된 대표적인 사례.

△모텔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는 A씨는 최근 5년간 국세청에 종합소득액으로 4100만 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해외여행 등으로 3억1200만 원을 사용했고, 재산증가액이 20억2000만 원에 달했다. 탈루혐의금액은 22억9100만 원.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는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3억2200만 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시가 25억 원의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 자녀 3명을 캐나다로 유학보내고 해외여행을 32차례나 다녀왔다. 국세청은 탈루액이 27억5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 C씨는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3700만 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시가 15억 원 주택에 살고, 자녀 2명을 미국에 유학 보냈으며 32번이나 해외여행을 갔다. 국세청은 17억 원의 재산증가와 5억3600만 원의 소비지출을 감안해 탈루혐의액을 22억700만 원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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