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런 결정을 위해서 "이전 판례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왔다. 신문법·방송법 처리 절차는 '위법'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 이들 두고 몇몇 헌법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위법 상태 시정은 '국회에서'"
이강국, 이공현 재판관은 "권력 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이유에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 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재판관도 "행정 처분이 아닌 국회 법률 제정 과정에서 비롯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 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 쟁의 심판권은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확인에 그친다"면서 "효력에 대한 사후의 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의해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흡 재판관도 "무효 여부는 입법 절차에 관한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한다"며 "의사진행이 국회법 93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이나 회의 공개의 원칙 등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의사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재판관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신문법 가결 선포 행위가 △법안 제안 취지 설명 절차 생략 △질의 ·토론 절차 생략 △'대리 투표'로 다수결 절차 위반 등으로 청구인(야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의견을 냈다. '신문법안 처리는 위법이지만 헌법 재판소는 무효 결정을 할수 없다'는 논란인 셈.
이들과는 달리 애초부터 "신문법안 가결 선포 행위가 야당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헌법 규정 위반은 아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방송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방송법 가결 선포 행위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도 "이것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등 가결 선포 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종대 재판관은 "신문법 가결 무효 청구와 같은 이유로" 기각했고,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재판관도 방송법 재투표 논란을 놓고 "의결 정족수에 미달된 이상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방송법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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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
한편, 이런 결정을 놓고 일부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 "권한 쟁의 심판의 성격과 맞지 않다"는 소수 의견으로 반박했다.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신문법안은 질의·토론 절차가 생략된 점 이외에도 표결 과정이 극도로 무질서하게 진행돼 표결 절차의 공정성, 표결 결과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위의 사유들은 중대한 무효 사유를 구성한다"면서 "권한 침해 행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결 선포 행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재판관은 다수 재판관들의 결정에 대해 "가결 선포 행위의 심의·표결 권한 침해를 확인하면서 그 위헌성·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는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 질서에 맞추어 행사되도록 통제해야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문법에 한해서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소수 의견을 낸 김희옥 재판관도 이에 동의하면서 "권한 쟁의 심판 제도는 헌법적 권한 질서에 관한 확인과 직접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을 구제하도록 한 쟁송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며 "신문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한 이상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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