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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야권 "한나라당이 민주주의 짓밟은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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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야권 "한나라당이 민주주의 짓밟은 사실 확인"

헌재 결정 맹비난…"정치적으로 승리, 국회에서 바로잡자"

"위조지폐를 감식해 달라고 했더니, 위조지폐는 맞지만 여전히 통화 가치는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을 국민이 잡아다 고발했더니, 음주 운전은 분명하지만 처벌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런 식이다. 한나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를 저질렀다는 점만은 분명해졌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안 개정 절차는 위법이지만 법 개정 효력 무효화 청구는 기각한다"고 최종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야당 의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언론노조와 야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이 끝난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해 놓고서도 법안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표했다.

▲ 29일 언론노조와 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이 끝난 직후,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

이날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확인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용기가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며 "한나라당은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더 높았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조 지폐', '음주 운전'과 빗대면서 연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 역시 헌법재판소의 '뒷심 부족'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처리 절차가 위법하다고 확인해놓고서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했던 사법 정의가 180도 뒤집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표결 행위가 무효였는데, 그 법이 유효하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일"이라며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국회에서 다시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춰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전국민적 저항을 조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재 결정, 아쉬움은 남지만…정치적으로는 승리"

한편,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심판이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도 나왔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아주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면서도 "절차상 위법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했고, 국회에서 다시 하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승리로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어 "한나라당이 원천 무효된 법안을 다시 밀어붙일 경우,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에 대해 재논의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다시 수렴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야당 의원의 표결권을 무시한 채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부분은 변명의 여지없이 규탄의 근거를 얻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분명 야당이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불법성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정된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게 날치기 처리의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할 것"라고 덧붙였다.

특히 천 의원은 "이번 심판은 법안의 무효 여부를 다루는 심판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권한 쟁의에 대해 다루는 심판이었던 만큼,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야당과 국민의 정치적 승리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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