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누리꾼, 헌재에 '냉소'…"강간은 했는데 성폭행은 아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누리꾼, 헌재에 '냉소'…"강간은 했는데 성폭행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미디어 법 결정에 "앞뒤 안 맞는다" 맹성토

29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한 미디어법을 두고 "표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절차는 '위법'했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생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정은 잘못됐지만 결정을 돌이킬 수 없다'는 헌재의 논리를 패러디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한 누리꾼(넥스트)은 "헌재는 법과 원칙, 보편적 사고를 모두 무시하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마지막 결론에서 결국 정권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하수인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희망한국)은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했으며, '노루귀'라는 아이디의 누리꾼도 "도둑질은 위법하지만 장물은 도둑놈의 소유이고, 컨닝은 인정되지만 성적은 유효하다(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네이버>에서도 누리꾼들은 "대리 수능을 봐서 서울대 의대가도 되는 건가. 위법하나 시험 성적은 유효하니…"(melonfist)라고 비유하는가 하면 "강간은 했는데 성폭행은 아니다?" (new20234)라고 꼬집었다.

포털사이트 <네이트>의 한 누리꾼(장현희)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면서 결과에 치중하지 말고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라는 말은 이제 못하겠다"라며 "대통령과 장관부터 청렴하지 못하니 법관들도 이상해지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