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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노동법ㆍ안기부법 날치기 악몽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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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노동법ㆍ안기부법 날치기 악몽 재연"

사회단체 일제히 '미디어 법 유효' 결정 비난·사과 요구

29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한나라당의 주도로 통과된 미디어 법을 두고 "절차는 위법했지만 무효는 아니다"라고 결정하자 사회단체들은 일제히 강하게 비난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 헌재의 결론을 "괴이하다"고 평하며 "건전한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굳이 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절차적 정의는 법 정신의 요체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 요건"이라며 "이는 과거 광주항쟁 관련자 사법 처리에 대한 검찰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궤를 같이 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헌법과 법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오늘 헌재의 결정은 부끄러운 재판의 하나로 사법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일반 국민의 법의식보다도 못한 헌재의 결정은 두고두고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 재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역시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과거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가 국회법 위반의 위법은 있지만 위헌과 무효는 아니라고 했던 헌법재판소 결정의 악몽이 재연됐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결국 국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치외법권 지역에 있음을 헌법재판소가 다시금 인정해 준 꼴이 된 것"이라며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결정은 법리적으로 논리모순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마저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황영민 간사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헌재가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며 "국회의 날치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황영민 간사는 "미디어법은 애초 발의부터 통과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했다고 지적을 받아왔다"며 "국회는 다시 위법한 미디어법에 대한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은 "헌재가 언론악법의 내용이 헌법을 위반하는지를 심판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며 절차와 원칙에 맞는지만 정확히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절차와 원칙에 맞지 않았다면 부당한 과정을 거슬러 원점으로 되돌려놓는 것이 일차적인 임무이고, 그 임무에 충실하면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의 핵심은 위법 행위"

정부와 여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은 위법 행위"라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스스로의 권위를 시궁창에 처박는 일"이라며 "독재자들에게 '무수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법안 통과 선언만 하면 그만이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그러나 우리는 건강한 상식과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국민이 신문법, 방송법이 명백하게 원천 무효임을 판단해 줄 것이라 믿는다"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취지를 왜곡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보듯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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