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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도 세무조사 대상 대기업 100여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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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도 세무조사 대상 대기업 100여개 선정

매출액 5000억 이상 4년 주기 순환조사 원칙 첫 적용

백용호 국세청장이 지난 8월14일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통해 밝힌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 세무조사 원칙'에 따라 내년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기업들의 윤곽이 확정 발표됐다.

23일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지난 11일과 21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와 국세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 세무조사 선정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법인 중 0.7%가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9월 말까지 올해 전체 전체 39만1000개 법인 중 0.7%에 해당하는 2900개 업체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내년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중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대기업은 100여개가 선정됐다. 대기업군에 속한 450개 기업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과거 3~6년 등 불규칙한 주기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이번부터는 4년 주기 순환조사 원칙이 적용돼 예측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미국의 경우 총자산 2억5000만 달러 이상 기업에 대해 3년 마다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일본은 자본금 50억 엔 이상 기업에 대해 해마다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조사비율은 각각 1.2%, 4.9%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마다 세무조사 대상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어 지난해 이후 0.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매출액 1000억∼5000억 원의 기업은 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성실도 하위그룹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미조사 등 그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들이 우선 지정된다.

일자리창출 기업, 신성장동력 기업 등은 세무조사 제외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도 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비율이 매우 낮은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성실도 하위그룹 법인 중에서 무작위추출로 일부를 선정키로 했다. 매출액 50억원 미만 무작위추출 대상 기업은 145개가 선정됐다.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납세 성실도 평가 방법도 처음으로 일부 공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성실도 평가는 비슷한 매출액 규모·동일 업종별로 그룹화해 동일그룹 내에서 성실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매출액, 신고소득, 접대비, 기업주 사적경비지출액 등 351개의 평가요소에 대한 점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들도 있다. 관할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한 일자리 창출 기업, 올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가 확정한 3대분야 17개 업종 신성장동력 기업(신재생에너지, 첨단 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녹색금융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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