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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단 개혁안 공표… 4년마다 대기업 세무조사 정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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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단 개혁안 공표… 4년마다 대기업 세무조사 정례화 등

백용호 청장 "지금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

'3연속 청장 불명예 퇴출'의 후폭풍으로 청와대발 대규모 조직개편 대상으로까지 몰렸던 '위기의 국세청'이 특단의 내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신임 백용호 국세청장이 14일 지방청장과 세무서장, 해외주재관 등 250여 명이 참석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지금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면서 '국세행정 변화 방안'을 공표한 것이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국세청 내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힌다는 점에서 발표 형식에서부터 백 청장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백용호 국세청장이 14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 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제도 개선은 국세청이 처해 있는 위기 극복을 위한 출발일 뿐"이라면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뭔가 변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신뢰회복을 할 수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

"감사관 등 11개 국장급 직위 중 3자리 외부 인사 채용"

개혁안만큼은 시민단체들도 참신하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주목할 만한 방안들이 적지 않다.

우선 국세청 국장급 자리 3곳을 공모에 의해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로 했다. 감사와 감찰 등을 맡아 국세청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감사관을 비롯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신설된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 등 본청 국장급 11개 직위 중 3자리나 외부에 개방된 것이다.

9명 중 국세청 차장 이외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국세 행정위원회도 지난 12일 신설됐다. 당초 국세청 외부에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백 청장이 "외부 감독위는 옥상옥"이라고 반대해 대신 국세행정위가 발족된 것.

"연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4년마다 정기세무조사"

하이라이트는 역시 자의적 대상 선정이 가능했던 기업세무조사에 명확한 원칙을 세운 것이다. 백 청장은 "세무조사에 대한 정치적 오해를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는 3~10년이라는 느슨한 주기여서 특정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특별 세무조사가 아니라 정기 세무조사'라는 국세청의 해명이 신뢰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4년마다 꼬박꼬박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2007년 신고 기준으로 연매출 5000억 원 이상 기업은 426개이다.

연매출 50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신고 성실도 평가를 토대로 조사 대상을 추려낼 예정이다. 50억 미만인 군소업체는 성실도가 낮은 그룹 가운데 무작위로 뽑는 등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국세행정위, 인사위원회 역할 주목

세무조사가 정치적, 또는 보복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들도 강화됐다. 신설된 국세행정위원회는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원칙 등에 대해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부당한 세무조사로 납세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세무조사를 멈추고 조사반 교체나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제도가 신설된 것도 세무조사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사 개혁도 주목할 만하다. 인사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인사기준과 승진, 전보 등을 투명하게 심의하도록 했다.

국세청장이 임의대로 인사를 하지 못하게 인사 기준과 보직 경로, 특별승진 등을 모두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인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은 지방청장에게 대거 위임된다.

지방청 폐지는 없었던 일로…

청와대에서 마련한 지방청 폐지 등 대규모 조직 축소 방안 같은 급격한 변화는 이번에 백 청장에 의해 무산됐다.

그대신 본청 기능은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남은 인력은 일선 세무서에 배치해 현장 밀착형 납세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능적 개편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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