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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세청장 내부비판 직원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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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세청장 내부비판 직원에 '무혐의' 처분

"명예훼손 피해 사실 입증 안돼"…'파면 취소' 소청 심사 결과에 관심

조직의 수장을 내부게시판을 통해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국세청 직원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盧 서거 원인 제공자는 전 국세청장" 주장한 공무원 파면)

24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달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전남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47)씨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한상률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없었고, 국세청 직원들이라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 상황도 모호해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씨가 행정안전부에 국세청의 파면 조치가 부당하다며 파면 취소를 요구한 소청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김 씨는 지난 5월 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가 지난달 12일 파면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한 전 청장의 비열한 행위를 감싸는 국세청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세청 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한 전 청장의 잘못된 행위를 비판했을 뿐 국세청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내부, 조직 이기주의에 대한 자성 목소리

김 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요즘 국세청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흘러 나오고 있다. 조직이기주의에 매몰돼 비판적인 내부 의견에 대해 간부들이 지나친 처벌을 내렸고, 이런 사건에 침묵으로 일관한 직원들 모두 반성할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동일 씨에 대한 무리한 처벌을 주도한 주요 간부들은 이미 퇴임한 상태다.

국세청 일각에서는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이 감사관과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 등 국장급 핵심보직 3곳을 국세청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로 채우기로 하는 등 특단의 개혁조치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내부 문화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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