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가 지난 8일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자사 및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를 한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고 장자연 씨 자살사건 수사 결과 <조선일보> 임원에 무혐의 결론을 낸 이후 <조선일보>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는 셈. 조선일보사는 이미 지난달 이들 의원을 형사 고소했으며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와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나영정 진보신당 대외협력실 국장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무더기로 고소했다.
<조선일보>는 9일 "본사, 이종걸 이종걸·이정희 의원에 각각 10억 손배소"라는 기사에서 "조선일보사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조선일보사와 특정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8일 두 의원에 대해 각각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사는 소장에서 이종걸 의원에 대해 '본사 임원은 장 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이 의원은 지난 4월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도 없이 조선일보사 특정임원이 고 장자연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표현해 본사와 본사 특정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국회방송 생중계 및 국회방송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사는 또 "이 의원은 이런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전파했으며, 지난 7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조선일보와 임직원들을 모욕했다"고 했다.
이 신문은 이정희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10일 MBC '100분 토론'에 나와 사회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본사 특정 임원이 장 씨 사건에 관련돼 있는 것처럼 수차례 실명을 거론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 주장했다.
또<조선일보>는 "두 의원 이외에도 악의적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보도한 언론 매체들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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