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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는 내 카드...도박 등으로 해외에서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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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는 내 카드...도박 등으로 해외에서 탕진"

국세청, 외화낭비 탈세행위자 첫 기획 세무조사

외환위기로 달러 한 장도 아쉬운 판에 법인카드로 해외에서 도박이나 사치품 구매 등에 외화를 탕진한 '악질 경제사범'들이 국세청의 철퇴를 맞게 됐다.

3일 국세청은 해외에서 비정상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619명에 대한 사전조사 끝에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법인 대표, 교수, 병원장 등 16명에 대해 우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혐의별로는 해외 원정도박이 6명으로 가장 많다. 개인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자는 5명, 해외 부동산을 통한 편법 증여 1명, 환투기 혐의자 4명으로 분류된다.

직업별로는 중견기업 대표가 5명, 개인사업자가 3명, 의사(병원장) 4명, 변호사와 대학교수, 회사원과 무직이 각 1명씩이다.

해외 원정 도박으로 평균 5억원대 탕진

특히 해외 원정도박으로 탕진한 자금은 평균 5억 원대이며, 환투기 혐의자들은 모두 100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이 외화낭비로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탈세행위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이 소개한 대표적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중견기업 대표 A씨는 회사를 폐업신고한 뒤 상호만 바꿔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고 나서 거래처로부터 폐업신고 전 받지 않은 거래대금을 회수했다. A씨는 이 자금을 마카오, 라스베가스 등에서 도박으로 탕진했다.

또다른 중견기업 대표와 가족들은 해외 유명 보석상에서 10만 달러어치의 보석을 사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들은 보석 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명품, 고가의 자동차 등도 법인카드로 긁었다.

병원장 B씨는 현금을 계산하면 치료비를 할인해 준다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소득을 축소 신고하면서 빼돌린 자금으로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거액의 외환을 매입하거나 차명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여러 채 구입해 재산을 은닉했다.

이현동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대상자의 관련인이나 관련기업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금융 추적조사도 벌여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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