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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대형학원, 수강료 탈세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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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대형학원, 수강료 탈세 기승

국세청 "프랜차이즈형 대형학원 등 60~70곳 조사 착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 열풍을 더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상당수의 학원과 스타강사들이 비싼 학원비를 받으면서도, 온갖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11월 30일 국세청이 지난 28일부터 탈루 혐의가 큰 학원 사업자 등 전국의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중에는 60∼70곳의 프랜차이즈형 대형 학원이나 외국계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유명 학원, 거액의 보수를 받는 몇몇 스타강사들과, 피부과 병·의원과 한의원들이 포함돼 있다.

수강료 현금납부 유도해 차명계좌로 빼돌려

특히 국세청의 사전 분석 결과 일부 학원들은 방학특강, 보충수업 명목으로 신고 수강료 이상을 받아내거나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면 카드 수수료만큼 깎아줘 현금 납부를 유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으로 받아낸 수강료는 학원 계좌가 아닌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거나, 일부 기숙학원의 경우는 식재자비를 허위로 부풀려 소득을 줄이는 방식으로 탈루했다.

국세청이 소개한 대표적 사례를 보면, 경기도 한 대학편입학학원 원장인 이모(55) 씨는 2005∼2007년 43억 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3년간 교재료 수입과 학원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현금수강료 등을 빼돌린 것이다. 이씨는 탈루소득으로 미국 LA 등지에서 19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자녀를 해외유학시키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이현동 국세청 조사국장은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거나 각종 증빙을 은닉·조작하는 경우는 금융 추적조사는 물론 학부모 등 거래 상대방 확인 조사를 벌여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장부를 파기·은닉하거나 이중장부를 만든 것으로 드러나면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고, 수강료 초과징수 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대상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율 50% 육박

국세청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324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1조2551억 원을 추징하고 195명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세청은 지난 8월21일부터 136명의 변호사, 성형외과 의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8차 세무조사에서만 843억 원(1인당 6억2000만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이 가운데 15명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8차 세무조사에서 이들 고소득층의 탈루율은 초기 조사때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44.6%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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