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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루 조사대상자, 의사 ·변호사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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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루 조사대상자, 의사 ·변호사가 60%

"기획조사 결과, 소득탈루율 여전히 절반 가량"

국세청은 21일, 지난 5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탈루혐의가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전과 달리 소득신고 불성실업종을 우선 선정해 세무조사를 받는 개별 자영업자를 선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개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근 3년간의 기획 조사결과 소득 탈루율은 지난 2005년 56.9%, 2006년 49.7%, 지난해 47%로 점점 낮아졌고, 지난 1월 45.1%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탈루 혐의가 큰 개별 자영업자를 선별하기 이전에 탈루 행위가 만연한 특정 업종들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이런 방식에 따라 조사 대상 136명을 선정한 결과 의사, 변호사가 8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세분해보면,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은 ▲성공보수 등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 ▲비보험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치과 등 개인 병·의원과 의료법인 ▲기타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다.
  
  현금 거래, 차명계좌 등으로 탈루
  
  지난 1월 19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1인당 평균 6억4000만 원씩 모두 1271억원이 추징되고, 23명이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이 이날 탈루 사실이 적발된 대표적 사례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모 변호사(56)가 대표인 서울의 A법무법인은 사건을 의뢰한 고객들에게 수임료를 현금으로 내면 깎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왔다.
  
  서울의 B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51세)는 세무신고가 이뤄진 진료차트만 병원에 두고 비보험 고액 현금결제 수술환자의 차트는 다른 장소에 별도로 보관했다.
  
  특히 이씨는 진료비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9억원을 탈루했다 소득세 4억원이 추징되고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에서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김모씨(52세)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분만 소득을 신고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 16억원을 신고에서 빼돌리는 수법을 쓰다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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