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PD수첩>, 불복해도 방통심의위가 또 '심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PD수첩>, 불복해도 방통심의위가 또 '심의'?

방통위 "방통심의위의 재심의 의견을 들어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청자로부터 사과' 결정을 받은 MBC <PD수첩>이 방통심의위의 결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 명령에 불복해 재심 신청을 하더라도 다시 방통심의위가 사실상 심의, 의결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이 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사업자가 방송심의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에 따른 제재 조치의 이행 명령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방통심의위의 재심의 의견을 들어 방통위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현재 방송법상으로는 "방통위의 제재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방통위는 재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재심의를 담당할 주체와 구체적인 절차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방통위는 이날 결정에 대해 "'민간 독립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방통심의위가 내용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존중, 방통심의위가 재심 절차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방통위의 심의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이 같이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심의를 직접 담당할 경우 '권력기관의 언론 통제, 사후 검열'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을 고려한 결정인 셈. 그러나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기구'인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여전히 의결권은 방통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당 추천 방통위원인 이경자 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비슷한 지적을 했다. 그는 "방통심의위를 분리한 이유는 방송 내용 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이 하지못하도록 한 법 정신에 따른 것 아니냐"며 "그런데 법의 미비로 마지막 심의를 방통위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 우리가 지침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방통위원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이병기, 이경자 위원 등이 "방통심의위가 내린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방통심의위가 다시 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이병기 위원은 "방송법을 준수하고 심의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심 청구 내용을 숙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심의 위원 9명이 그대로 재심 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반을 경륜과 명망 있는 방송 전문가로 재심위를 구성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이경자 위원도 "방통심의위가 재심을 할 경우 과연 재심에서 '두 번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형태근 위원은 "행정심판처럼 재심을 글자 그대로 '한번 더 심의한다'는 의미 외에 군더더기를 붙여서는 안된다"며 "심의위의 독립성에 비춰볼 때 심의위 의견을 듣는다는 부분은 자율적 권한을 심의위에 남겨둬야 한다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