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들의 소득세 면세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문화방송(MBC) 시사 프로그램 <뉴스후>가 26일 "'세금' 안 내도 되는(?) 사람들" 편을 방영하면서 일부 종교인의 호화 생활과 종교인 소득세 면세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
현행 소득세법에는 종교인 면세 규정이 없지만 국세청은 관행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으로 분류돼 거의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여타 공익법인과는 달리 세법상 현금 사용 내역을 세무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즉, 헌금이 선교, 사회 봉사 등 고유 목적에 쓰이고 있는지, 개인 목적으로 유용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담임목사 '최고급 호화 생활'
<뉴스후>는 이러한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 일부 유명 종교 지도자가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음을 고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최대인 75만 명의 신도를 거느린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4층짜리 고급빌라 2채에 살고 있으며 1채는 교회 사택으로 분류되어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월 십일조를 근거로 조 목사의 연봉이 11억 3000만 원이라고 추정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순복음교회 측은 "조 목사가 쓰고 남은 돈의 상당부분을 십일조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십일조를 역산해서 연봉으로 추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명박 당선인이 다니는 소망교회의 곽선희 원로목사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뉴스후>는 "곽선희 목사는 아들이 담임목사로 있는 분당예수 소망교회에 소망교회 담임목사로 있던 시절 136억을 지원해 줬다"며 교회 재산을 유용해 세습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프로그램은 곽 목사가 3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세 30억 원에 가까운 강남의 한 국내 최고가 아파트에 부부만 단둘이 살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 후>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가 소망교회이며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부세를 교회가 내고 있다"며 "지금도 교회에서 곽선희 목사에게 1년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강남구 역삼동에는 직원이 딸린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금란교회의 김홍도 목사의 호화생활도 지적됐다. <뉴스후>는 "1998년 금란교회 회계 장부에 따르면 김홍도 목사는 교회로부터 매달 3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까지 소득세를 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목사가 살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의 전원주택을 소개하면서 매매가는 땅값만 24억 원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한편 <뉴스후>는 편법을 동원해 교회와 사찰을 매매하는 경우도 소개했다. 종단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 사찰은 매매가 가능하다는 설명. 또 종교 사찰로 등록되어 있으면 매매 시에도 면세 혜택을 받는다. 이날 프로그램에서 거론된 사찰과 교회의 매매가는 15억 원에 달한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신도 수가 많은 사찰은 납골함, 소원 연등 등으로 고정수입, 부수입이 풍성하다고 설명하면서 "스님만 잘 데려다 놓으면 돈 버는 것은 순식간이다"고 말하는 승려와 자기 돈으로 교회를 설립해 '비법인단체'로 등록하면 매매시에도 면세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하는 목사의 모습이 방영됐다.
'장로 이명박', 종교인 과세 추진할 수 있을까?
한편 종교인의 면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름에 따라 지난 대선 때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종교법인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목사 등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고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종교법인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비영리법인으로서의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각 지역 종교단체들을 거스르는 이 법안을 논의조차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소망교회 장로로서 기독교계의 탄탄한 지지를 얻고 있는 이명박 당선인이 종교인 소득세 부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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