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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국세청, 종교인 과세 본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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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국세청, 종교인 과세 본격 검토

국세청장 고발 등 시민단체 압박에 조세당국 '깊은 고민'

세법 해석권을 갖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세정집행기구인 국세청 등 조세당국이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인에 대한 면세조항 없다"
  
  7일 조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근로소득세를 담당하는 원천징수과에서 지난달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재정경제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조세당국이 본격적인 협의를 하는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는 해묵은 논란이지만 최근 한 종교 관련 시민단체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세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나서면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이하 종비련)는 지난 4일 "목사, 승려, 신부 등 성직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나, 세법에는 이들에 대한 면세조항이 없음에도 국세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주성 국세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종비련은 지난 2월부터 영등포, 홍익대 등 서울 시내에서 종교인 탈세방지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해 지난달 6일에는 서명자 35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국세청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게다가 기독교계의 정화운동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시민단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촉구하는 종비련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진오 기윤실 사무처장은 6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세법에 성직자 면세규정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탈세가 횡행하는 사회에서 목회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는 교회의 대사회적 영향력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조세전문가들도 종교단체의 수입은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후원금 성격이 강하지만 종교인들에게는 근로소득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면세 대상이 되기 힘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영락교회를 비롯해 높은뜻숭의교회, 소망교회, 인천순복음교회를 등 일부 중대형교회 목회자들과 대부분의 천주교 성직자들은 근로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내고 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경우 교단 설립 당시부터 목회자들이 수입에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내 왔으며 현재도 800여 명의 목회자 전원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종교계 "봉사료에 과세할 수 없다" 반발
  
  그러나 국세청은 종교인의 소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과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려는 종교인이 오히려 불편을 겪거나, 일선 세무창구 관계자들로부터 "다른 이유 때문에 세금을 내려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상당수의 종교계에서는 "성직자는 급여가 아닌 봉사료를 받는 것이고, 신자들의 기여금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종교인 과세는 자칫하면 '종교에 대한 박해'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조세당국의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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