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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월간조선>, '스톡옵션 공방'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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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월간조선>, '스톡옵션 공방' 2라운드

"올해만 행사 기준일 앞당겨져" VS "퇴사시 규정에 따른 것"

범여권 장외후보인 문국현 후보와 <월간조선> 간의 '스톡옵션 공방'이 달을 넘기며 계속되고 있다.
  
  10월호를 통해 문 후보가 60억 원대 스톡옵션을 확보하게 위해 대선 출마 시점을 늦춰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던 <월간조선>은 최근 발간된 11월호에서 관련 제보자와의 대화록까지 공개하며 "10월호 보도는 언론으로서 당연한 문제제기"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지난 9월 21일 "<월간조선> 보도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법원에 10월호 판매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11월호 내용에 대해서도 "스톡옵션에 대한 담당기자의 이해 부족 및 편향적 시각으로 인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월간조선> 10월호의 기사 내용에 표현이 부적절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기각했다.
  
  문 후보 측은 10월호에 대한 보충기사 격인 11월호 보도에 대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10월호 보도와 관련해 이미 <월간조선> 대표와 담당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놓은 상태다.
  
  유한킴벌리 간부 "본사가 대선 맞춰 스톡옵션 행사일 앞당겨"
  
  <월간조선> 11월호는 문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가 "유한킴벌리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의 제보와 문 전 사장 측근들의 발언 등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8월 말 즈음 <월간조선>으로 접촉을 해 온 유한킴벌리 간부가 기자와의 만남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
  
  "문국현 사장이 재임된 시기는 올해 3월이며 계약기간은 3년이고 스톡옵션이 부여된 시기는 지난 4월 25일이다. 따라서 문 사장은 2008년 4월 25일이 돼야 3년 동안 받기로 한 스톡옵션의 30%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생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2007년도 스톡옵션 권리행사 기준일이 8월 20일로 앞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는 킴벌리클라크가 문 후보의 스톡옵션 권리행사 기준일을 앞당겨준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문 사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 있지 않느냐는 추정을 할 뿐"이라고 답했다.
  
  <월간조선>은 문 후보 측이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공개한 '스톡옵션 부여 현황표'를 근거로도 거듭 의혹을 확인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는 1993년부터 2006년까지 1년 단위로 스톡옵션을 받아왔고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는데 2007년의 경우에만 4개월 만에 권리를 갖게 됐다는 것.
  
  유한킴벌리 간부는 "2007년의 경우 문 전 사장은 4개월도 근무하지 않았는데 스톡옵션 1만202주를 부여받았다"며 "이는 대주주인 킴벌리 클라크사가 문 전 사장의 스톡옵션 권리행사 시점을 앞당겨 주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국현 전 사장은 2005년 1만2123주, 2006년 1만2714주의 스톡옵션을 받았다"며 "문 전 사장 측의 주장대로 2007년의 스톡옵션이 4월 25일부터 8월 22일 사이에 근무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대주주인 킴벌리클라크사가 문 전 사장에게 2007년도에만 전년도에 비해 2배가 넘는 스톡옵션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스톡옵션 현 시점 추정 60억원 대"
  
  <월간조선>은 문 후보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스톡옵션의 규모에 대해서도 "문 전 사장이 킴벌리클라크사로부터 받은 전체 스톡옵션의 가치를 현시점에서 추정해 계산할 때 60억 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지난 11일 137억 원 규모의 총재산을 공개하며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 17억5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월간조선>에 제보를 한 유한킴벌리 간부는 "문 전 사장 측이 전체 스톡옵션의 가치를 블랙쇼울즈 모형에 의해 산정했다고 하지만 이 모형에 의한 산정법은 미래의 가치가 현재 시점에서 지나치게 낮게 평가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월간조선>은 또한 "문 후보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킴벌리클라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중 일반 주식으로 전환해 매각한 9만4762주를 언제, 얼마의 가격에 매각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밝힌 적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문 후보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국현 측 "사내규정·표준 방법론 성실히 따랐을 뿐"
  
  이처럼 <월간조선>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 문 후보 측 차윤영 전략기획팀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월간조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차 팀장은 스톡옵션 권리행사 기준일이 2007년에만 8월 20일로 앞당겨진 데 대해서는 "퇴직자의 스톡옵션 권리행사에 대한 킴벌리클라크의 사내 규정을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요컨대, "<월간조선>에 제보를 한 간부가 주장한 '1년 후 30% 권리행사 규정'은 재직자에게만 해당되는 조항으로,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사 시에는 자동적으로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한 상태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차 팀장은 "2007년에만 4개월 만에 스톡옵션이 부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스톱옵션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사람의 말"이라고 일축했다. 차 팀장은 "2007년에 부여된 스톡옵션은 2007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성과에 대한 지급이 아니라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성과에 대한 지급분"이라며 "2007년 4월부터 4개월간의 성과에 대한 스톡옵션은 퇴사로 인해 권리가 상실됐다"고 말했다.
  
  차 팀장은 스톡옵션의 규모 논란에 대해서는 "블랙쇼울즈는 스톡옵션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 방법론"이라며 "표준 방법론대로 산정했을 뿐인데 마치 축소 의혹이 있는 것처럼 호도해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매각한 주식의 규모와 액수를 공개하라는 <월간조선>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93년부터 99년까지 받은 몫을 권한행사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후보의 기억도 아련해서 일일이 추적을 해 봐야 아는 일"이라며 "이미 현금으로 전환을 했고 그 부분이 포함된 전 재산을 공개한 마당이 이제 와서 그 부분만 따로 공개하라는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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