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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사상 최대 반독점 분쟁 항소심에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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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사상 최대 반독점 분쟁 항소심에 또 패소

2개월 내 상고 안하면 9억 달러 벌금 내야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규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EU 1심 법원((ECFI, 룩셈부르크 소재)이 지난 2004년 3월 EU 집행위원회가 MS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4억9700만 유로(6억1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결정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분쟁은 지난 1998년에 시작돼 9년 째 지속된 사상 최대의 반독점 분쟁으로 IT(정보기술)분야를 비롯한 관련산업에서 기술분야 선두업체들의 유럽 영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어왔다.
  
  법원은 17일 "MS가 컴퓨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동안의 쟁점 대부분에 대해 EU집행위의 입장을 지지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1심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MS가 호환용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막기 위해 윈도 운영체제 정보를 라이벌 업체들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집행위 판정이 옳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ECFI는 MS가 경쟁업체에 윈도 운영체제에 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에 번들 판매함으로써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는 EC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게다가 EC 측이 MS에 대해 거액의 추가 벌금을 물릴 것으로 예상돼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C는 지난 해 MS가 2004년 부과한 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행 때까지 매일 가산금을 매기고 있어, 이미 추가 벌금만 3억 달러를 넘어섰다.
  
  MS는 항소심에 해당하는 이번 판정에 대해 앞으로 2개월 내에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 12월 EU위원회와 마찬가지 이유로 3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MS가 이에 불복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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