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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국내외에서 잇달아 제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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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국내외에서 잇달아 제소 당해

끼워팔기, 로열티 횡포 등에 반발

국내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칩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퀄컴이 국내 업체들에 이어 해외 경쟁업체들로부터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혐의로 잇따라 제소 당하고 있다.
  
  퀄컴, 끼워팔기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 당해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퀄컴이 국내 시장에서 휴대폰 멀티미디어칩 끼워팔기 혐의로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츠(TI)와 브로드컴으로부터 지난달 23일 제소됐다.
  
  퀄컴은 앞서 지난 4월과 6월에도 휴대전화용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중소 IT업체인 넥스트리밍과 씬멀티미디어에 의해 같은 이유로 제소를 당한 바 있다.
  
  공정위는 "국내 업체의 신고가 접수된 지난 4월 초 서울 퀄컴코리아 사무실을 현장조사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련의 제소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보다 국제적으로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사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퀄컴은 2세대에 해당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과 3세대인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의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해 휴대전화 핵심부품인 모뎀칩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왔다.
  
  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휴대전화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구현 솔루션 등을 따로 팔지 않고 퀄컴 칩과 한꺼번에 묶어 판매함으로써 국내 솔루션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불만을 사 왔다.
  
  '독점적 지위' 이용한 '로열티 횡포' 논란도 증폭
  
  퀄컴이 한국산 휴대전화 단말기 생산으로 받는 로열티 계약을 둘러싸고도 '독점적 지위 남용'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CDMA 원천기술 로열티 계약은 당초 올 8월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퀄컴은 CDMA 칩을 기초로 무선인터넷 미들웨어인 '브루' 등을 합치는 방식으로 칩 성능을 개선한 뒤 업체들과 로열티 지급에 관한 기존 계약을 경신해, 국내 업체들이 앞으로도 퀄컴에 로열티를 계속 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모뎀칩뿐 아니라 카메라칩이나 DMB 등 다른 부품 비용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당 로열티 비율을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것도 퀄컴의 횡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세계시장 점유율 20%에 이르고 있는 국산 휴대폰에 대해 퀄컴은 원천기술료 명목으로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가의 5.75%, 내수품은 5.25%를 로열티로 받아 지난해 4억6274만 달러를 챙겼다.
  
  TI와 브로드컴도 지난해 10월 노키아와 에릭슨 등의 휴대폰 제조업체와 함께 퀄컴이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소하는 등 퀄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 왔다.
  
  이들은 퀄컴이 WCDMA에 CDMA와 같은 수준의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으나 WCMA는 CDMA보다 퀄컴의 배타적 특허 비중이 적기 때문에 더 낮은 로열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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