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바지를 분실했다며 5천4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워싱턴 D.C 행정법원 로이 피어슨 판사가 사실상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다른 일자리를 찾아나서야 할 것 같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8일 보도했다.
포스트는 워싱턴 시(市)의 소식통을 인용해 재임용심사위원회가 피어슨 판사에게 10년 임기의 판사 재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7일 발송했다고 전했다.
재임용심사위는 피어슨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결정은 한인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한 악명높은 소송제기 건 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판사 업무 평가를 통해서 이뤄졌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트는 그러나 이번 통보로 피어슨이 일자리에서 완전히 쫓겨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15일간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오는 9월 중 열리는 재임용심사위 청문회에서 출석, 재임용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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