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를 분실했다며 한인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540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 D.C 행정법원 로이 피어슨 판사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할 것으로 유력시된다고 워싱턴 지역신문인 <이그재미너>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워싱턴 시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타이론 T. 버틀러 워싱턴 행정법원장이 최근 3명으로 구성된 재임용심사위원회에 피어슨 판사의 재임용 거부를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이같이 전했다.
버틀러 법원장은 서한에서 피어슨 판사의 상식 이하 소송이 전세계 언론에 보도돼 법원의 이미지마저 추락시키자 피어슨 판사의 재임용을 추천했던 기존 입장을 바꿔 피어슨 판사가 10만달러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법원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는 것.
시 고위관계자는 "내 상식으로는 심사위원회가 그를 재임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피어슨 판사는 바지소송이 보도돼 그의 악명(?)이 세상에 알려지기 직전에 행정법원 판사 임기가 끝나 재임용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0년간 재임용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절차도 이번 소송 때문에 그동안 보류돼 왔다.
이에 앞서 미국불법행위개혁협회(ATRA) 등 시민단체들은 모범을 보여야 할 법조인이 사소한 시비로 소송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피어슨씨를 재임명에서 제외하고 변호사협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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