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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검찰, 시위하는 사람은 전부 '잠재적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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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검찰, 시위하는 사람은 전부 '잠재적 범죄자'?

해방연대 "국보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약칭 해방연대) 회원 4명에 대한 재판이 계속돼온 가운데, 검찰이 이 단체 회원 3명을 추가로 피의자 조사하겠다고 지난 6일 통보했다. 이에 해방연대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공안탄압 중단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회원 4명에 대한 재판이 검찰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검찰이 인위적으로 재판의 흐름을 반전시키려 추가 탄압을 기획했다"며 "검찰이 치졸한 술수를 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9일 노동해방실천연대 회원들이 검찰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단체 회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지난 6일 회원 3명을 추가로 피의자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프레시안(최하얀)

이들은 그간에도 검찰이 황당무계한 논리로 재판을 끌어왔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이 방청객에게 공개될 경우, 나중에 그 경찰관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에 폭행당할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방연대 측은 "검찰이 비공개재판을 요구하며 내세운 근거가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서 한 경찰이 시위대에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던 사건"이라며 "이는 검찰이 재판을 방청하러 온 사람들과 집회·시위를 하는 모든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미국 국무부에서도 '문제가 많은 법'으로 수차례 지적했고, UN 인권이사회도 오는 3월 국가보안법 폐지를 한국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라며 "시대착오적이며 비정상적인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사상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 소환 통보를 받은 회원 3명은 모두 검찰 조사에 불응할 계획이다. 회원 4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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