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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석유 쟁탈전 드디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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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석유 쟁탈전 드디어 본격화?

이라크 정부, '석유법안' 의회 회부…5월 시행 목표

이라크 내각은 26일 이라크 석유사업 분야를 외국기업에 개방하는 것과 석유수출 수익금을 각 지역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석유법안을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누리 알 말리키 총리가 밝혔다.

이라크 정부는 당초 지난 연말까지 석유 수익금 배분 등에 대한 시아-수니-쿠르드 종파간 합의를 이루기로 했으나 약 2개월 늦게 합의에 도달했다. 이라크 정부는 오는 5월 안에 석유법을 발효시킬 예정이다.

말리키 총리는 석유법이 발효될 경우 세계 3위의 매장량을 가진 이라크 석유자원의 헤택이 이라크 국민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모든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라크 석유노동자들과 외국의 활동가들은 이번 법안이 다국적 석유기업 등 외국 투자가들의 이라크 석유자원 착취를 보장해줄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동안 미 부시행정부는 석유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말리키 내각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철회하겠다며 석유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해 왔다.

이번에 이라크 내각에서 승인된 석유법안은 석유 판매 수익금을 인구 비례에 따라 이라크 18개 (州)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이라크의 석유자원은 시아파 지역인 남부와 쿠르드족 지역인 북부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석유자원 빈곤 지역에 있는 수니파에 대한 시아파와 쿠르드족의 정치적 양보, 나아가 이라크 내 제 종파간 단합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내전 상황에 있는 이라크에서 석유산업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다. 게다가 이번 석유법안은 외국기업의 이라크 석유사업 참여는 대폭 보장하면서도 이라크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약화시키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결국은 외세에 의한 이라크 석유자원의 착취를 보장할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달초부터 인터넷상에 유포되기 시작한 이라크 석유법 초안에는 이라크의 미개발 유전을 국가 소유로 유지하면서도 석유 시추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을 이른바 '개발 계약'을 통해 외국 사기업에 양도하고 그 권한을 30년 이상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미개발 유전에 대해서는 이라크 국영 석유기업(INOC)이나 이라크의 민간기업에 개발 우선권을 주지 않고, 해외 기업들도 동등하게 입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해외 기업이 개발권을 따낼 경우 이라크 기업을 하청업체로 둘 필요도, 벌어들인 돈을 이라크에 재투자할 필요도 없게 되어 있으며, 이라크 노동자들을 고용할 의무도 없다.

이 법은 또 '이라크 연방 석유·가스 위원회'를 만들어 유전 개발 관련 계약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주도록 하는 한편, 해외 석유 기업 관계자들이 의결 정족수에 대한 제한 없이 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의 경영자가 이라크의 석유와 가스에 관한 계약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 자원에 관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위원회는 석유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해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과 맺었던 과거의 계약을 바꿀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또 INOC나 외국 기업 혹은 국내 기업 등 계약자들이 석유 생산 단계에서의 결정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라크 정부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국제기구와의 관계 역시 심각하게 훼손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나아가 이제까지 석유사업을 전담해 왔던 국영 석유기업 INOC는 앞으로 단순한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각 지역의 유전개발은 해당 지역정부가 맡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 법은 이라크 중앙 정부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원에 관한 중대한 정책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김으로써 이라크를 시아-수니-쿠르드 세 개의 독립국가로 분할하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현재 이라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 안정이라면서 치열한 내전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라크 정부에 대해 석유법 통과를 압박하는 미국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동안 이라크의 석유산업은 90년대 이후 국제사회의 금수조치와 이라크전쟁에 따른 내전의 여파로 침체 상태에 있었다. 만일 오는 5월 이후 석유법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미ㆍ영 등 서방측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외국의 이라크 석유자원 쟁탈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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