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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동 "정밀한 촬영·유포는 정치공작"…'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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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동 "정밀한 촬영·유포는 정치공작"…'사과'?

"오해받을 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려 깊지 못해"

술자리에서 추태를 부리는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돼 물의를 일으켰던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4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사려 깊지 못했는지를 깨닫고 깊이 반성한다"며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명서를 게재했다.
  
  박 의원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던 처신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드린다"며 글을 시작했지만, 본론은 추태 장면을 찍은 몰래카메라와 그 유통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박 의원은 "도청보다 더욱 심각하게 불법 촬영된 몰카 형식의 영상물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및 통신(전화, 휴대폰, 인터넷)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공개시기의 선정, 정밀한 유포과정 등으로 볼 때, 정치공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은 이번 불법 영상물의 촬영과 배포, 그리고 그 배후 및 목적과 의도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밝힐 수 있다"며 "불법 동영상물 내용의 2차적 공개행위에 주요하게 가담한 인터넷매체와 언론사에 대해서도 언론윤리의 신장이라는 차원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진상규명의 결과에 따라 내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도 말라고 했는데…"라고 말해, 문제가 된 여종업원과의 신체접촉 사실은 부인하는 뉘앙스였다.
  
  한나라당 윤리위, '동료 징계' 가능할까?
  
  한편, 이날 오후 4시부터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윤리위원들은 문제가 된 동영상과 언론 보도, 여성단체의 반응 등을 토대로 박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당헌당규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를 당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윤리위원회는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회의 직전 윤리위원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는 박 의원에 대한 온정적 기류가 강하게 읽혀, 박 의원을 징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 위원은 "박 의원님이 동료 의원들만 봐도 잘 끌어안고, 워낙 표현을 잘 하는 분이라 술집에서 친밀감을 표현한다는 게 오해를 산 것 같다"며 "룸도 아니고 홀이었다는데 설마 크게 나쁜 짓이야 하셨겠냐"고 말했다. 이에 다른 위원은 "그러기에 우리도 항상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갈수록 삭막해져 걱정"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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