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 목 매 자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 목 매 자살

비정규직 노조 "국가와 현대차가 저지른 타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인 A씨가 15일 새벽 5시경 목을 매 자살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 조합원의 죽음을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를 용인한 국가와 현대자동차가 공동으로 저지른 사회적 타살"로 규정했다.

2005년 비정규직 노조에 가입해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에 참가해온 A씨는 지난 8월 투쟁이 끝나고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고 비정규직 노조는 밝혔다.

A씨는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투병 중인 아버지와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온 가장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 심각한 고통을 헤아리고 위로해야 할 현대자동차가 고용한 바지사장은 집단 문자에서 '(A씨가) 특근을 신청하는 등 최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인의 죽음을 개인 문제로 축소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자동차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인을 2010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면, 아니 올해 이 조합원의 목소리를 듣고 전향적인 태도만이라도 보였다면 고인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2005년 현대차 하청업체 해고자 최병승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소송 당사자인 최 씨뿐 아니라 현대차 내 다른 비정규직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었으나 현대차는 지난 6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