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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방형 이사의 자격은 사학이 정하라"

사학측 달래기 카드인 듯…"재추천 요구권 부여도 검토"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의 사립고교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7일 사학재단들을 달래기 위한 카드를 하나 꺼내들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 내용 중 사학재단들이 핵심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 '사학 자체의 인사 권한'을 시행령에서 보다 분명히 해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주말인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지난해 12월 26일 발족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는 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개방이사의 자격을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구체적 자격기준은 사학의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위원회는 또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자가 추천되는 경우 학교법인에 '재추천 요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이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사학들의 우려를 감안해 개방형 이사의 구체적 기준을 법에서 정하지 않고 각 사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러나 재추천 요구권에 대해서는 12명 전원 합의를 못 이뤄 1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3차 회의에서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교육부는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12명으로 시행령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장희 외국어대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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