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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합 "사학법 불복종운동 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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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합 "사학법 불복종운동 벌일 것"

전교조 "미흡하지만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의 계기"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수정안'을 열린우리당 주도로 강행처리함에 따라 사학법인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사학 및 기독교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학법인연합회 "법률 불복종, 현 정권 퇴진운동 벌일 것"**

한국사학법인연합회(이사장 조용기)는 10일 오전 긴급모임을 열고 "다음 주 중으로 하루 휴교, 신입생 모집 거부, 사유재산권 침해 명목의 헌법소원 제기 등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10일 오후 5시 반에 열기로 예정돼 있었던 시청 앞 '북한동포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촛불기도회'에 참가해 "사학법 불복종운동을 천명하고 현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회의 일부 관계자는 하루 휴교와 신입생 모집 거부뿐만 아니라 '학교 폐쇄' 절차까지 밟겠다고 언급해 일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전국의 사립학교는 초중고교 1777개 교, 전문대 147개 교, 대학 205개 교 등 2129개교로 전체 각급 학교의 19%를 차지한다.

***전교조 "미흡하지만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의 계기"**

이에 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낙성 사립위원장은 "뒤늦게나마 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이사회의 공개로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돼 사립학교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개정 사립학교법에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개방형 이사제의 외부 인사 비율이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고, 2배수 추천으로 의미가 축소됐고,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등 자치 기구의 법제화가 유보돼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완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 운영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의 시행시기는 내년 7월 1일부터이며, 이때부터 법인 이사회의 결원 발생시 새 법에 따라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개정 사학법은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 도입 원칙만 정해놓았을 뿐, 이사 선임 방법과 이번에 설치가 의무화된 대학평의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학의 투명한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데에 의미가 있다"며 "개방형 이사 선임 방법 등은 건학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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