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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강탈재산, 현행법으로도 환수 가능"

정수장학 공대위 토론회…"특별법보다 법인취소 등이 먼저"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학원, 경향신문 등 이른바 유신시절의 대표적인 강탈재산과 관련해 특별법을 통한 환수 논의에 앞서 현행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환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육영재단 박 이사장 검찰고발 사건 참고할 만"**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MBC 자문변호사)는 21일 오후 '정수장학회 문제관련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국회의원 초청 토론회에서 "유신의 대표적인 강탈재산들은 현재 법인 소유로 돼 있어 환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등에관한법률'을 활용한다면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먼저 "부일장학회 헌납, 경향신문 강제매각 등은 이미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해 낱낱이 밝혀진 바와 같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언론자유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설립된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학원 등이 그 후손들에 의해 세습되는 것은 유신의 유물임에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하지만 현재 법인 소유로 돼 있는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고, 더군다나 특별법을 통해 환수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소모적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높다"며 "따라서 먼저 이들 법인들의 설립 허가취소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 변호사는 보다 구체적으로 △의례적인 절차에 머물고 있는 교육청의 임원 승인권을 내실화해 법인 승인 신청 임원들이 공익재단 운영에 맞는지 면밀히 검증하고 △법인의 회계부정 또는 허가 이외의 목적사업 여부를 확인하며 △사학법개정 논의와 연동해 법인 임원 선임에 시민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사학재단과 마찬가지로 공익재단에도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 변호사는 "이는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이 8차례나 감사를 거부한 육영재단 박근령 이사장과 김종우 법인실장을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한 것을 참고할 만하다"면서 "한편으로 사기·강박에 의한 재산탈취 사건은 시효 문제가 있는 만큼 5공 시절 국제상사 문제, 각종 '반사회질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 국민들 '도덕적 허무' 방관 말아야"**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학원의 사회환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재산환수 방법에는 △정부의 강제 행정처분 △국회를 통한 특별법 제정 △유신 후손들의 자진 퇴진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일"이라며 "지금은 부산, 대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유신 강탈 재산이 각각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요즘 한나라당의 지지율 상승을 감안해 보면 자진 반납은 어려운 일일 것"이라며 "현 시기에 있어서는 숨겨진 역사에 대한 폭로와 압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유신의 재산 강탈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정수장학회 등의 문제는 공권력이 빼앗아간 과거의 재산권 탈취사건을 청산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정부는 공권력의 권위 회복과 국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헌신성 제고, 도덕적 허무주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가해자들에 대한 응분의 책임 부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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