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성매매 여성과 성구매 남성의 처벌을 반대해 온 일부 성매매 여성들이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에서 국내 최초로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위원장 이희영)'란 명칭의 법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성매매 업주들(민주성산업인연대, 대표 김삼석)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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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으로, 노조에 속한 200여 명의 성매매 여성들은 업주 80여 명과의 단협에서 △1일 10시간 근무 및 월 4회 휴일 △월 1회 생리휴가, 연차휴가 12일, 하계휴가 최소 3일 이상 보장 △가불금액의 소득공제 △조합 전임자 배치 △인권 보호와 초상권 보호 등 28개 조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법외 노조를 결성했다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협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성노련은 아직 관할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조직이 정비되는 대로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산하단체로 들어가고자 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또한 성매매 여성의 노동자성을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민성노련은 23일 오후 서울 안암동 고려대에서 사회진보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등의 단체와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 운동의 방향과 전망'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일하는 자로 성노동자"라고 천명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희영 민성노련 대표는 "현재 성매매방지법은 성노동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과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성매매 현장의 구체적인 현실을 개선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성노동자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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