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檢-警-言' 유착 의혹을 받아 온 '홍씨 로비사건'과 관련해 MBC가 현직에 있는 연루자 5명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MBC는 1일 오전 최문순 사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브로커 홍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접대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강모 전 보도국장(현 글로벌사업본부 국장)과 김모 차장, 홍모 차장 등 3명을 해고조치 했다. MBC는 이들이 취업규칙과 방송강령 등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고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 전 국장은 이른바 '구찌 핸드백 사건'과 관련해 회사가 올해 초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에 불복해 지난 8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징계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MBC는 또 애초 홍씨로부터 향응접대와 더불어 수백 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던 관재부 홍모 부장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식사를 함께 한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밝혀져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MBC는 시사영상부 유모 차장에 대해서도 대기근신 1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MBC는 조만간 부적절한 취재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 징계기준을 강화한 새 윤리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윤리준칙은 노사대표가 각각 3명씩 참가하는 비상설기구인 윤리위원회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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