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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노사에 끝내 '긴급조정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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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노사에 끝내 '긴급조정권' 발동

자율 합의 '실패'…양대노총 '반발'…후유증 클듯

아시아나 항공사 노사가 끝내 자율 타결에 실패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0일 오후 6시 노동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종사 노조가 25일째 파업중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고 공표했다. 파업중인 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은 헌정 사상 세번째로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이후 12년만이다.

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중앙노동위원회와 아시아나 노사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일단 정부방침에 따라 물리적 충돌 없이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준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부대변인은 "오늘 오전 인사경영권 등 4개 항목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비행시간 등 여타 처우 개선에 관해서는 끝내 사측과 합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종사노조는 "일단 교섭 대표진이 조합원들에게 협상 결과를 설명한 뒤 쟁의대책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해당 사업장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고, 긴급조정 기간인 한 달 동안 재파업을 할 수 없다. 노조측이 이를 어기면 불법쟁의로 간주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상 손해를 회사측으로부터 청구 당하는 귀책사유가 발생한다.

한편,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양대 노총은 "긴급조정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일정을 확정하고 1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투쟁일정을 밝히기로 했다.

한국노총 또한 "긴급조정권은 국민 경제와 공익에 관해 필수적인 사업장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함에도 개인 업체의 손실이 몇천억이 난다고 해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지지'를 천명했다.

앞서 민주노총 운수연대는 9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전면 총파업 돌입 ▲철도노조는 결항으로 인한 추가수송작업 전면 거부 ▲화물연대와 민주택시연맹은 대규모 차량시위를 전개키로 하는 등 연대투쟁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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